국세청 “소규모 법인 세무조사 면제 기준 상향 적극 추진하겠다”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 세무조사 면제 기준 강화 등 건의 이어져 국세청 “기획재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개선해 나가겠다” 전방위적 세정 지원 실시·현장 의견 청취 등 의지 드러내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3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김창기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들의 세정 애로 해소를 세정당국에 건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분희 한국여성벤처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단체장을 비롯한 20여 명이 참석했다.
세무조사 면제기준 완화 등 국세행정 제도 개선 촉구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초대 국세행정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며 국세청은 조세 경찰이 아니라 납세 도우미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던 기억이 난다”며 “2022년 조세·세무 행정에 대한 중소기업 설문조사에서 세무 행정 서비스에 대해 54%가 만족한다고 답한 것은 국세청이 그동안 행정 서비스를 꾸준히 개선해온 결과 덕분”이라고 발언했다. 이어 “국세청에 중소기업들의 세무 애로 해소를 위해 기업인들과의 소통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먼저 소규모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기준에 대한 건의가 나왔다. 김 회장은 “현재 개인사업자는 수익 3억원 미만, 법인은 1억원 미만일 경우 면제된다”며 “법인의 세무 건전성이 더 높은 상황에서 기준이 다를 이유가 없기 때문에 법인도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어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중고와 원자재 가격 폭등, 인건비 상승, 유례없는 인력난으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국세청의 적극적인 국세 행정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병진 한국목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국세청은 탈루 혐의가 의심되는 경우 사전 통보 없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하지만) 탈루 혐의는 의심되는 부분에 한정된 조사만으로도 충분히 밝힐 수 있다”며 “장부와 각종 증빙서류, 거래처 현장 조사까지 하는 ‘전부 조사’는 사전 통지를 생략할 수 없도록 해 세무조사에 대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현장 건의자로 나선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올해 정부세제개편안에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를 1,000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연장은 (개편안에서) 제외됐다”며 “증여세 연부연납도 상속세와 동일하게 20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납부 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사유 안내 강화 △중소기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 개선 △가업승계 세제 실무 가이드라인 제공 △중소기업 법인세 중간예납 면제기준 상향 △중소기업협동조합 세무 교육 지원 등 7건의 현장 건의, 14건의 서면 건의가 이뤄졌다.
기재부와 적극 협력, 제도 개선할 것
이날 국세청은 중소기업계의 건의를 받아본 뒤 “기업 현장의 세무 애로에 적극 공감하며 기획재정부와 적극 협력,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특히 김기문 회장이 건의한 소규모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기준 상향과 관련해 정재수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이 기준(수익 1억원 미만 법인 세무조사 면제)은 2007년 만들어진 것으로, 현 경제 상황에서 건의에 적극 공감한다”면서 “해당 사항은 국세기본법 개정 사항인 만큼 기재부에 적극 건의하겠다”는 확답을 내놨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복합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과 재도약 지원을 위해 법인세 세액공제·감면, 가업승계에 대한 맞춤형 세무 컨설팅을 실시해 세무 불확실성을 적극 해소하고 납부 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신고내용 확인 면제 등 전방위적인 세정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내기업의 99.9%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세정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직접 중소기업 현장을 찾아 의견을 듣고 국세행정에 적극 반영해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