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4명중 1명, 월급보다 실업급여 많은 ‘역전 수급자’
평균 보험료 납입 기간이 중국인의 경우 3년 남짓에 불과한 반면, 내국인은 5년 8개월에 달하는만큼, 근속 연수에 따라 차등을 둘 경우 불평등 문제를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소 요건만 채운 뒤 퇴사해 실업급여를 타낸 외국인 수가 계속 늘고 있는 만큼, 기간별 처우 차별이 외국인 노동자 뿐만 아니라 내국인들의 도덕적 해이를 개선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