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에어비앤비 성행하는데, 정부는 실태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쩔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이 공유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오피스텔, 아파트, 주택 등을 불법 숙박업에 이용한 불법 숙박업자 76명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건축법상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오피스텔, 아파트, 주택은 숙박업 영업신고를 할 수 없는 건축물이다. 불법 매출만 1객실당 200~400만원, 인명사고 우려는 뒷전 이번에 적발된 숙박업소의 경우 오피스텔을 임대해 숙박업소로 운영한 영업자가 총 70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