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벤처펀드 수탁 가이드라인 도출…벤처업계 발목 잡던 ‘수탁 거부’ 고질병 사라질까
3월부터 신탁기관을 통한 벤처투자조합 재산 수탁 업무가 쉬워진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캐피탈(VC)협회, 한국액셀러레이터(AC)협회, 한국엔젤투자협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벤처투자조합 재산 수탁업무 처리기준’을 마련했다고 최근 밝혔다. 중기부는 이달 중 업무집행조합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3월부터 각 업권별로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 벤처투자촉진법(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20억원 이상 벤처펀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펀드 재산의 보관과 관리를 은행, 증권사 등 신탁업자에 위탁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