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양도세 과세기준’ 10억원→50억원 이상으로 상향, 세(稅) 부담 완화에 증시 변화 나타날까
오는 26일 국무회의 거쳐 연내 시행령 개정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연말 대량매도 줄어들면 증시 변동성 낮아질 가능성↑ 정부가 내년부터 주식 한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하더라도 평가금액이 50억원 미만이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도록 과세기준을 완화했다. 지난해부터 지속된 고금리 기조와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에 따른 연말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정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