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법,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미성년자 상속인이 성년이 된 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하는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법’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됐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기동민)를 열어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0건의 법률안을 심사하고, 이 중 12건을 의결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민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성년이 되기 전 상속채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