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개정해 공매도 제한 강화
24일부터 과열된 공매도 양상을 보이는 종목에 대한 거래 제한이 강화되어, 공매도 비중이 30% 이상이면서 일일 주가 하락률 3%를 넘기는 종목은 다음날 공매도가 금지된다. 금지된 날 종목의 주가가 5% 넘게 내려간다면 금지 기간은 다음 거래일까지 자동으로 연장한다. 제도 개선으로, 과열종목 지정과 지정 일 늘어날 것 19일 한국거래소는 강화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오는 10월 2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