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년 정규직 일자리 증발, 연공서열제가 만든 ‘취업 장벽’ MZ세대의 공정성 짓밟혔다, 저성장 기조 속 회의감 증폭 공공기관 내에서는 ‘직무 중심 인사관리’ 제도 확대 중 한국의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 체계가 국내 중장년층의 고용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 같은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정 근속 이후 연공에 따른 임금 상승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다. 20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중장년층 고용 불안정성 극복을 위한 노동시장 기능 회복 방안’을 발표, 이같이 밝혔다. 비정규직으로 밀려나는 중장년층 KDI 측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근속연수가 10년에서 20년으로 증가할 때 임금 상승률이 15.1%에 달했다. 이는 조사 대상국 중 가장 높은 수치다. OECD 평균 수치는 5.9%이며, 일본은 11.1%, 영국은 6.3%, 독일은 10.3%, 미국은 9.6%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연공서열 중심 임금 체계는 강한 고용 보호와 이른 정년으로 이어지게 된다. 문제는 정규직의 강한 고용 보호가 정규직 재취업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높은 임금과 해고 장벽에 부담을 느낀 기업들이 중장년층의 정규직 채용을 꺼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규직에서 이탈한 대다수 중장년층은 근속연수를 보장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로 전락하게 된다. 실제 한국의 55~64세 임금근로자 중 임시고용 근로자의 비중은 34.4%로 조사 대상국 중 가장 높았다. OECD 평균은 8.6%이며, 일본은 22.5%, 미국은 2.9% 수준이다. 한요셉 KDI 연구위원은 이 같은 ‘정규직 연공서열’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 부문에서 일정 근속연수를 넘어서면 임금 상승을 제한하고, 해고 불복 절차를 ‘원직 복직’ 원칙에서 ‘금전 보상’ 위주로 재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공공 부문이 선도적으로 정규직 임금의 연공성을 완화, 사회 전반의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정받지도 못하는데” MZ세대의 불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