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축소한다, 정부 “대면 진료의 보완 수단으로 활용할 것”
정부가 비대면 진료 입법화를 추진한다. 다만, 만성질환자 등 일부에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방향대로 법안이 만들어지면 비대면 진료 범위가 현재보다 축소될 전망이다. 이에 비대면 진료의 장점과 이용자의 요구와는 반대로 추진한다는 업계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10일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열린 ‘국내 비대면 진료 입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도서·산간 △감염병 환자 △만성질환 중심으로 우선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