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 도입, 3개월 계도기간 둔다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은 녹색화살표에 불이 들어왔을 때만 우회전을 할 수 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 정지한 후 우회전을 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는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다만 충분한 홍보가 필요한 점을 감안해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단속 실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