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총수 일가 ‘차명 약국’ 무죄 확정, 1,000억원 요양급여 환수 처분도 취소
조양호 전 회장, 인하대병원 인근 차명 약국 개설14년간 요양급여·의료급여 1,522억원 부당 취득법원 “비자금 형성 목적으로 약사법 위반은 아냐”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전 회장이 14년간 차명으로 약국을 운영하면서 1,000억원대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혐의에 대해 지난달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은 이 사건과 관련해 한진그룹 총수 일가를 상대로 1,000억원의 요양급여 환수 처분을 내렸는데 이번 무죄 확정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