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상공인 부담 완화 위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추가 지원”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조금이나마 여유 될까 기존 조치 종료 1개월 전부터 희망 여부 확인 예정 운전자금 최대 3년, 시설자금 최대 6년 내로 분할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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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정책금융기관이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추가 지원한다. 중기부 정책금융 대상 기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기술보증기금(기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 등이다.

중기부 정책금융기관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특별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해왔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함이다. 이를 통해 올해 8월 말까지 대출 2조7,000억원, 보증 76조5,000억원 등 총 146만 건에 79조원가량이 지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피해 소기업 대상, 페널티 없이 만기연장 지원

중진공·소진공의 경우 금융권과 동일하게 기존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지원받고 있는 차주를 대상으로 일부 상환이나 가산금리 인상 없이 만기연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거치기간을 1년 단위로 부여해 2025년 9월까지 최대 3년 동안 지원할 예정이다.

상환유예는 정상 상환약정을 조건으로 2023년 9월까지 추가 지원한다. 상환약정은 1대1 면담을 통해 해당 기업의 의사, 상환 여력 등을 고려해 2023년 10월 이후 운전자금은 최대 3년, 시설자금은 최대 6년 내로 분할 상환 일정을 설정한다. 시중은행 대출과 연계된 기보,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의 경우 만기연장·상환유예 방안이 금융권 자율 협약으로 이뤄지게 됨에 따라 시중은행과 맞춰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지원할 예정이다.

벤처업계에서는 2019년 청년창업자금 1억원을 지원받고 3년 만기에 도달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액이 제 때 늘지 않아 원금 상환 압박을 받고 있는 대다수 소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될 것이라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글로벌 자금 경색이 계속 심화되면서 자금 마련이 어려워진 기업들에 대한 상환 압박마저 들어가면 한계기업들 상당수가 줄도산을 할 가능성도 있었다는 것이다.

소기업 상당수가 줄도산 위기에 처해있어

지난달 27일 금융위원회 김주현 위원장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재연장 조치의 일환이다. 당시 김 위원장은 “기존의 4차 재연장과 달리 부실의 단순이연이 아닌 근본적 상환능력 회복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려운 코로나 기간 중 자영업자·중소기업 차주들이 위기를 견뎌 온 데는 금융권의 지원이 큰 도움이 됐다”며 “이제 코로나 재유행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고 지난 4월 방역 조치 해제 이후 자영업자·중소기업의 영업도 점차 정상화되고 있으나 아쉽게도 최근 예상치 못한 급격한 고금리·물가·환율 ‘3고(高)’ 등 경제·금융 여건 악화로 자영업자·중소기업의 상환 여력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고 짚었다.

김 위원장은 앞서 “이같은 상태에서 당초 예정대로 9월 말 일시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종료 시 일시에 대규모 부실 발생으로 사회적 충격뿐 아니라 금융권 부실 전이 등 시스템 리스크 발생 우려도 제기됐다”며 “이에 정부와 금융권이 지난 2개월간 계속된 협의와 고민을 거듭해 자영업자·중소기업 차주뿐 아니라 금융권도 같이 연착륙할 수 있는 이번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및 연착륙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당시 ‘125조원 +@ 민생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코로나19 충격 및 금융 시장 불안정에 따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때까지 지원을 이어 나갈 것을 약속했던 만큼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한 관련 부서에서 유사한 지원 프로그램이 연이어 발표될 것이라는 것이 벤처 업계 관계자의 예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