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기업승계 센터 설립 촉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기업승계 조례 제정 등 촉구 서울시, 시중은행 협력·서울신용보증재단 통해 다방면 중소기업 금융 지원 중 지원 확대 아닌 기업승계 시 상속세 특례 관련 의견 전달해
29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과 기업 승계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간담회에 중소기업 대표 40여 명과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을 비롯해 김영환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서울지방조달청장, 서울고용노동청장이 참석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협력체계 구축, 기업승계 센터 설립 등 촉구
간담회에서는 △서울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지원 사업 예산 확대 △자동차 정비업소에 전기차 충전소 보급 △서울시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 협력 체계 구축 등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이 밖에도 중기중앙회는 서울시 기업승계 지원 조례 제정 및 기업 승계 센터 설립 및 고척산업용품 상가단지 내 환경 개선 비용 지원, 서울시 탄소중립을 위한 대기 배출시설 유지관리비 지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 가입 장려금 지원 대상 및 지원 기간 확대 등을 촉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서울에는 155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97개 협동조합이 있어 서울시의 중소기업 정책 파급력이 크다”며 “올해 서울시의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예산이 25억원으로 확대돼 다른 지자체에 모범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서울시가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의 현행 중소기업 지원책
서울특별시는 시 차원에서 중소기업 육성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지식 재산권 보유 등 기술 및 지식 기반 기업에 기술형 기업 도약자금을 제공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 밖에도 시중은행 협력 자금을 활용해 코로나19 경제 활성화 자금, 창업기업자금,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자금, 포용금융자금 등 다양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며, 특별지원자금 성격으로는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 자금, 여성고용우수기업 자금, 재기지원자금 등의 지원 사업이 존재한다.
서울특별시 산하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도 서울시 소재 유망 중소기업에 정책자금을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은 창업기업자금으로 창업 1년 이내 사업자들의 초기 안정적인 사업 정착을 위한 운영자금을 총 1,000억원 규모로 지원하고 있다.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대출 은행 금리에서 0.8%~1.3%까지를 지원해 주는 식이다. 이 밖에도 성장기반자금, 일자리창출우수기업자금 등 다양한 금융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을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을 위해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고,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 공제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