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 모펀드’ 조성 대책 제시했지만, 투자업계는 “실효성 의문”

중소벤처기업부,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 제시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에 방점, 각종 세제 인센티브 제공 “기존과 다를 것이 없다” 방안 실효성에 대한 비판 이어져

160X600_GIAI_AIDSNote

경기 불확실성 확대로 인해 벤처투자 시장에 찬바람이 불어든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4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민간 벤처모펀드를 조성해 정책자금 중심의 벤처투자 시장을 민간 자본이 견인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새로운 벤처금융기법 도입, 벤처투자 촉진 인센티브 확대 등도 이번 방안에 포함됐다.

벤처캐피탈(VC) 업계는 벤처모펀드 도입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이번 방안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표했다. 이번 활성화 방안에 담긴 대책 대부분이 기존 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펀드) 혜택과 유사한 데다, 법안 통과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 예상된 탓이다.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에 방점 찍었다

민간 벤처모펀드는 정책 자금 없이 민간 출자금으로 펀드를 조성하고 자펀드에 출자하는 민간형 재간접펀드로, 운용 주체는 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업자, 자산운용사, 증권사 등이다. 최소 결성액은 1,000억원 이상, 존속 기한은 최소 5년 이상이며 총운용자산의 60% 이상을 벤처펀드에 투자해야 한다. 나머지 40%는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민간 벤처모펀드는 기존 벤처펀드에서는 투자가 제한됐던 △상장주식 △해외기업 △신기술투자조합 △사모펀드(PEF) 등에도 투자할 수 있다. 이영 장관은 “다양한 지원 혜택을 통해 연간 4,000억~5,000억원 규모의 민간 벤처모펀드가 조성될 것”이라며 “자펀드까지 포함하면 1조5,000억원 정도가 시장에 유입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기부는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제 인센티브도 제시했다. 국내 법인이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할 경우 모펀드 출자금액의 60%와 실제 벤처기업 투자 금액 중 큰 금액의 5%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여기에 벤처기업 투자금액이 직전 3년 평균보다 증가했을 경우 증가 투자금액의 3%를 추가로 공제해준다. 일반 벤처펀드를 통해 투자할 경우에는 실제 투자된 금액에 한해서만 5%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아울러 개인 출자자를 대상으로 한 세액공제 혜택도 제공된다. 일반 벤처펀드 출자 시 실제 투자금액의 10%에 한해 종합소득금액을 공제하지만, 민간 모펀드 출자에 대해서는 투자금이 아닌 출자금의 1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는 방식이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업계에 찾아온 겨울, 대출·융자로 극복한다

벤처투자 촉진을 위해 벤처 투자 수단도 늘린다. 우선 중기부는 ‘조건부 지분전환 계약’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기업가치 산정이 어려운 초기 스타트업이 먼저 대출로 자금을 조달하고 이후 투자 유치 과정에서 기업가치가 책정되면 지분 전환이 가능한 전환사채를 발행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원금과 이자가 보장되기 때문에 빠르게 투자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벤처대출 제도도 선보일 예정이다. 벤처대출 제도는 후속 투자를 받기 전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 대신 신주인수권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게 되며 이후 스타트업이 후속 투자를 유치하면 투자자들은 대출금을 상환받은 뒤 융자 당시의 기업가치로 지분 투자를 할 수 있다.

중·소형 VC를 위한 모태자펀드 활성화 계획도 공개됐다. 모태자펀드 결성일로부터 3년 내 90%를 투자하는 등 목표 비율을 달성한 VC에 관리보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업력 3년 이내 운용자산(AUM) 500억원 미만 VC를 위한 루키리그 출자도 늘릴 예정이다. 또 글로벌 자본 유치도 확대한다. 중기부는 모태펀드가 출자하고 해외 VC가 운용하는 글로벌펀드를 지난해 말 기준 4조9,000억원에서 내년 말 8조원까지 늘리는 계획을 발표했다.

기존과 유사한 수준의 세제 혜택, 시행 시기는 ‘막연’

한편 민간 벤처모펀드 유인책으로 제시한 세제 혜택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는 의견도 있다. 한 VC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된 민간 벤처모펀드의 세제 혜택을 살펴보면 기존 벤처펀드와 거의 동일하다”며 “이 정도 세제 혜택으로는 벤처모펀드와 벤처펀드에서 이중으로 발생하는 관리보수 부담을 덜긴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중·대형 VC관계자도 “솔직히 지금처럼 투자가 위축된 상황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보고 출자할 기업이 얼마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정부가 민간모펀드를 강하게 밀어붙이기 위해서는 세제 혜택을 더 파격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출자자에게 제공되는 출자자 10% 소득공제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한 VC 관계자는 “개인투자조합(투자액 3,000만원 100% 소득공제)과 비교해 세제 혜택이 크긴 하나, 49인 이하 조합원 제한이 있는 만큼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은 극소수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모태자펀드를 위한 인센티브와 관련해서도 아쉽다는 반응이 나왔다. 중기부는 이번 대책에서 모태자펀드 결성일로부터 3년 내 90%를 투자하는 등 목표 비율을 달성한 VC(벤처캐피탈)에 관리보수 등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밝혔으며 신주 투자 운용사에 추가성과보수 등도 제공하기로 했다. 한 중·소형 VC 관계자는 “기존의 인센티브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라며 “지금 같이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는 투자 촉진 가이드라인이 생기더라도 따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국이 어수선한 상황에 관련 법안이 언제 통과될지도 알 수 없다”며 “골든타임을 맞출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