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조합 GP 의무출자비율 5%→3% 완화, 대형화 기대

개인투자자들의 조합 결성에 방해요소였던 GP 5%요건 개선 벤처투자사와의 요건 격차 축소, 벤처투자 시장 활성화 기대 대형화된 개인투자조합 결성 가능성 높아져, 단 전문성 강화 요건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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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GP)의 의무출자 요건을 완화한다. GP의 의무출자 부담이 줄어들면서 규모 있는 대형 개인투자조합의 등장이 기대된다.

중기부는 13일 개인투자조합 GP의 자격요건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투자조합 결성 애로를 해소하고, 조합 운용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의 주요 개정 내용은 개인투자조합 GP의 의무출자 요건 완화다. 종전에는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려는 GP는 출자금 총액의 5% 이상을 출자해야만 조합 결성이 가능했다.

기존의 개인투자조합 설립요건

개인투자조합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하여 등록하는 경우 출자금 총액이 △1억원 이상이고, △출자 1좌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 △조합원 수가 49명 이하, △존속기간이 5년 이상, △업무집행조합원(GP)의 출자지분이 출자금 총액의 5퍼센트 이상이어야 했다.

그간 문제가 되었던 조항은 크게 두 개다. 조합원 수가 50명을 넘을 경우 개인 간 네트워크를 활용해 ‘사모’로 펀드를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50명 이상의 투자자를 ‘모집’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다. 사모펀드와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투자 규모 면에서 사모펀드와의 교통정리가 명확하게 이뤄진 이후 논란이 많이 줄어든 상태다.

반면, 마지막의 GP의 출자금 총액 5퍼센트 이상은 대규모 펀드 설립에 큰 제한요소로 작용했다. 100억원 출자금으로 투자조합이 개인 간에 설립될 경우, GP들은 5억원 이상씩 출자를 해야하는데, 금액이 1,000억원 단위로 커지면 50억원으로 요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그간 소득공제 및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장점으로 개인투자자들이 투자조합 결성을 여러차례 시도했으나 대형화가 어려웠던 가장 큰 요인이다.

개인투자자와 벤처투자자간 설립요건 격차 완화

개인투자자와 달리, 벤처투자조합의 경우 GP가 출자금 총액의 1% 이상만 출자해도 결성할 수 있다. 규모가 큰 조합을 결성하는데 있어 벤처투자조합보다 개인투자조합의 출자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다. 예를 들어 20억원 규모의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려면 GP가 1억원 이상을 출자해야 하는 반면 벤처투자조합의 경우 2000만원 이상만 출자하면 조합 결성이 가능하다.

중기부는 개인투자조합 GP의 출자지분을 출자금 총액의 5% 이상에서 3% 이상으로 완화했다. 규모가 큰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는데 있어 GP의 부담을 덜게 됐다.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는 법인 GP의 자격요건도 완화했다. 그동안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이하 신기사)를 겸영하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창업기획자(AC), 기술지주회사 등 법인은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AC나 기술지주회사도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게 됐다.

요건은 완화, 전문성은 강화

개인투자조합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개인 GP의 자격요건도 신설했다. 그동안 개인 GP에 대한 별도의 자격요건은 없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으로 △전문개인투자자 △5년 이상 GP 경력 △2년 이상 투자심사 업무 경력 △개인투자조합 GP 양성 과정 수료 중 하나를 충족해야 개인 GP로서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이영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개인투자조합의 결성 애로를 해소하는 동시에 개인투자조합을 운용하는 주체의 전문성을 높여서 엔젤투자 시장을 활성화하고 건전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벤처투자업계 관계자는 “의무출자 요건 완화는 최근 개인투자조합의 대형화 흐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법인 GP의 요건 완화 역시 개인투자조합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