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 적합 업종’되려고 3여년의 기다림.. 정말 소득향상 효과 있나?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소득향상을 목적으로 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실제 어떤 도움이 되고 있는지는 알수 없어.. 생계형 업종의 시장을 축소하는 것은 아닐지?
3년여 동안 미뤄져 온 자동차 전문 수리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 업종 심의가 이달 중 재개 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전문 수리업종의 상생협약 체결 논의가 지난달 최종 결렬된 바 있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되는 업종과 품목에 대해 대기업과 중견기업 진출을 제한하는 제도다. 지난 2019년, 자동차 전문수리업은 중고차 판매업과 함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요청이 들어왔지만, 중고차 판매업과 유사한 사업구조와 규모 등으로 논의는 미뤄졌다.
대기업의 중고차 판매업 진출 논의가 진행되는 지난 3년여 동안 자동차 전문 수리업도 줄곧 이야기가 오갔다. 올해 초 대기업의 중고차 판매업 시장 진출이 허용된 이후에도 자동차 전문 수리업계는 상생 협약을 위한 만남을 10여 차례 이어 갔다. 하지만 수입차 전문 수리업계가 강하게 반발하여 최종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상생 방안을 찾기 위해 2019년 이후 셀수도 없을 만큼 만났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면서 “이달 중순부터 심의위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심의위 개최를 공식화할 경우 더 이상 논의의 여지가 없다는 신호로 읽힐 수도 있어 신중하게 일정을 살피고 있다”면서 “이른 시일 안에 심의위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이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소상공인 생계를 영위하기에 적합한 업종을 보호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소득향상 등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여기서 ‘생계형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중 생계형 적합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현재 서적, 신문·잡지류 소매업을 시작으로 자동판매기 운영업, LPG 연료 소매업, 두부 제조업 등이 생계형 적합업종에 지정됐다. 생계형 적합업종에 지정된 업종에 대해서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인수·개시 또는 확장이 금지된다. 단, 대기업의 사업 승인은 가능하다.
소상공인 적합업종에 지정되기 위해선 소상공인 단체가 신청을 먼저 해야 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신청해온 업종을 실태조사, 대기업·소상공인단체·전문가 등의 의견, 적합업종 합의 경과 등을 고려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추천한 업종이 신청요건에 부합하는지 등을 검토하고, 관계 부처나 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받은 뒤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심의위원회에서 검토 후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전하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고시한다.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합의·도출된 업종·품목 중 1년 이내에 합의기간이 만료되는 업종·품목(권고기간 만료일 이전 1년 이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고시된 업종·품목 중 1년 이내에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업종·품목(지정기간 만료일 이전 1년 이내), 법 시행일 이전에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합의·도출되어 합의기간이 만료된 업종·품목(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합의·도출이 신청된 업종·품목 중 시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업종·품목(중소기업 적합업종 후 보호시급성 판단 요청) 총 4개로 분류된다.
실제 효과가 있는지는 미지수
그렇다면 과연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고 있을까?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과 중소벤처기업부의 심의 및 지정에는 최대 15개월이 소요되고 있음에도 이 기간 동안에 대기업등이 해당 업종의 사업을 인수, 개시 또는 확장하는 것을 제한할 수가 없어 소상공인의 피해를 예방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 당시 해당 업종·품목을 영위하고 있는 대기업 등에 대해서는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품목·수량·시설·용역과 판매활동 등 제한하는 권고를 하고 있지만,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제재조치가 없어 실효성이 없는 실정이다.
2019년부터 신청한 자동차 수리업은 아직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달 중 심의위가 열리더라도 단기간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가 정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기다리는 시간 동안 시장은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데 말이다. 특히 완성차 시장이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의 전환기에 접어드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실태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제도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미지수이다보니, 기다림의 의미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이렇게되면 기다린 3여년이 무의미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오히려 기업 성장을 늦추는 장애물일지도
일반적으로 생계형 업종 시장은 수많은 사람들이 경쟁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윤을 낼 수 없는 시장이다. 특히 낮은 비용으로 시장점유율이 높은 사업자를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면 일시적으로 경영 개선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규모 사업자의 진입으로 규제의 혜택은 사라지게 된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들은 선택을 제한 받고 더 높은 가격으로 구매할 수밖에 없기 대문에 국가 전체적 공익은 즉시 침해된다. 소비자 편익이라는 공익을 침해함과 동시에 경쟁 제한에 따른 혁신 저해, 산업경쟁력 약화, 국제 경쟁력 약화 현상까지 야기하면서 생계형 업종의 전체 시장 자체가 축소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생계형 적합업종’의 정의에서 ‘영업이 위축되거나 현저하게 위축될 우려가 있는 사업 영역’이라는 말이 매우 모호하다. 모든 업종에서 경쟁자가 진입할 경우에는 기존 사업자들의 영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기업의 진입을 제한한다고 해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중소기업이 경쟁 관계에 있으며, 규제한다고 해도 특정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에만 혜택이 집중되어 장기적으로는 소득향상을 도모할 수 없다.
생계형 업종 내에서도 다양한 사업자들이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다.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사업자들이 소비자들의 수요에 부흥해 대기업으로 성장하고 시장을 확대시켜 다른 생계형 사업자들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대기업의 홍보 등이 오히려 공생 관계를 구축해, 시장을 확대할 수도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이 맞는지 되짚어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