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정기총회 개최한 원격의료산업협의회, “비대면 진료 법제화 위해 달린다”
비대면 진료 법제화 위한 결의문 발표하고 활동 의지 재확인 원격의료 시장을 안착시키겠다는 목적으로 출범, 지난 5월에는 제1차 정기총회 개최 비대면 진료, 아직도 넘어야 할 산 많다… 협회의 의견은?
지난 21일 서울특별시 중구 스페이스에이드 CBD에서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이하 원산협)의 제2차 정기총회가 열렸다. 장지호 원산협 공동회장(현 닥터나우 이사)은 총회에서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 의지를 표명하며,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비대면 진료를 의료계가 주도하고 정부가 관리하며 사업계가 지원하는 제도로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허용됐는데, 현재까지 누적 진료 건수는 3,300만 건에 이른다. 장지호 공동회장은 “작년 협의회가 출범할 당시만 해도 비대면 진료의 가능성, 안전성 문제가 제기됐다”며, “3,300만 건의 비대면 진료 중 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만큼 안전성과 효율성을 입증했다고 생각한다”고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정부 역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였던 지난해 12월, 스타트업 정책토크 행사 자리에서 “원격 비대면 진료는 피할 수 없는, 받아들여야 할 현실이라고 생각한다”며 비대면 진료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당선 이후 이를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보건복지부 역시 유관 단체 등과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해 꾸준히 협의하고 있다.
원산협은 2023년을 비대면 진료 제도화의 해라 정의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예고했다. 국회 토론회, 보건복지부와의 원활한 소통, 비대면 진료 기업 합동 기술 개발, 법정 단체 설립 등을 내년도 입법을 위해 전개하겠다는 것이다. 장지호 공동회장은 “대다수 비대면 진료 고객은 1차 의료기관 중심인 경증 환자다. 만성·중증 환자 대상의 대형 병원(2차 의료기관)과 환자군이 다르다”며 “경증 환자는 초진 중심, 전담의가 있는 중증 이상 환자는 재진 중심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의료 현장에 맞는 정책을 설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포부를 전했다.
지난 5월에는 제1차 정기총회 개최, “원격의료 시장 안착을 위해 뭉쳤다”
원산협은 스타트업 연합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단체로, 작년 7월 20일 닥터나우·엠디스퀘어 등 원격의료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 13곳이 참여해 결성됐다. 설립 목적은 원격의료의 시장 안착을 위한 인식 및 제도 개선 활동을 진행하고, 의사협회와 같은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협력을 도모하는 것이었다.
오수환 원산협 공동회장(현 엠디스퀘어 대표)은 당시 진행된 출범식에서 “국내 원격의료는 제도·기술·시스템 등 전 분야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며 “의료계와 상생 방안을 찾고 회원간 적극적인 사업 교류로 발전을 꾀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
지난 5월 19일에는 제1차 정기총회 및 세미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협회에 소속돼 있는 원격의료 기업뿐 아니라 의료계와 의약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 및 산업계의 역할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아울러 결의문을 발표해 보건당국과 의료계, 국민의 건강 그리고 안전한 보건 시스템을 위한 산업계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비대면 진료의 문제점, 해결될 수 있을까?
현행법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는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그러나 코로나가 확산되자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확산 및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원산협에 속해 있는 기업들이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건 이 법 덕분이다.
하지만 만일 보건복지부가 이를 중단하겠다는 명령을 내린다면 더 이상의 서비스 제공은 불가능해진다. 또한 의료계에선 비대면 진료 서비스가 보편화된다면 마약류 처방 오남용이 발생할 수 있고, 탈모약과 같은 비급여 의약품 처방이 쉽기 때문에 위법 행위가 난무할 거라는 주장 등이 나오고 있다. ‘약 배송’이 갖고 있는 위법성 역시 문제가 된다.
장지호 원산협 공동회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우선 비대면 진료 서비스의 법제화에 대한 논의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서스를 중단하게 된다 하더라도 법제화 이후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보건당국이 작년 11월 2일 비대면 진료를 통한 마약류 처방을 금지했고, 비급여 의약품 관리도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의료계의 우려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전했다.
아울러 장 공동회장은 약 배송의 위법성도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안전 배송과 복약지도를 기반으로 하되 위법 행위를 하고 있는 일부 기업처럼 약 배송 시스템을 구현하지는 않을 것”이라 말했다.
원산협은 제2차 정기총회 자리에서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에 앞서 업계의 자정 노력을 수행하겠다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결의문에는 △광고 소재에 전문의약품 활용 중단 △이용자 개인정보보호 철저 △관계 법령 위반 제휴 기관에 단호히 대응 △비대면 전문 병원, 배달 전문 약국 제휴 제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 준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장 공동회장은 인터뷰를 통해 스타트업 기업이 대중의 관심을 받다 제도화에 발목을 잡혀 사장된 사례가 존재한다면서, 원산협은 이와 같은 일을 방지하고자 출범했다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 서비스 법제화 논의 과정에서 원산협이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