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아미’들, BTS 속한 하이브 투자 쉬워지겠네” 30년 묵은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금융위, 30년 된 외국투자자 등록제 폐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 외국인 통합계좌 즉시 보고 의무 폐지, 영문공시도 단계적 의무화 주식시장 글로벌 ‘선진국’ 지수 도약 목표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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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1992년 도입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를 폐지한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외국인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상장사 영문 공시도 단계별로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는 국내 상장 증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이 금융당국에 인적 사항 등을 사전 등록해야 하는 제도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는 지난 1992년 외국인투자자에게 처음 국내 주식시장을 개방하면서 종목별 한도 관리를 위해 도입됐다. 이후 기간산업에 속하는 33개 종목을 제외한 일반 상장사에 대한 투자 한도 제한이 폐지된 1998년 이후에도 유지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요인으로 꼽혀왔다. 글로벌 주가지수 산출기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이 지난해 발표한 ‘한국 시장 접근성을 가로막는 9개 항목’ 중에도 이 제도가 이름을 올릴 정도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과도한 규제”란 비판을 받아왔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을 하기 위해선 투자등록신청서와 본인확인서류, 상임대리인 계약서 등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많았고 번역과 공증을 거쳐야 하는 불편도 있었다. 미국과 일본, 독일과 같은 주요 선진국에선 없는 규제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에게 과도한 규제로 인식 돼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를 폐지해 사전 등록절차 없이 외국인의 국내 상장증권 투자가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증권사에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바로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외국 법인은 LEI(법인에 부여되는 표준화된 ID), 개인은 여권번호를 식별수단으로 삼아 계좌정보를 관리하게 된다. 기존에 투자자 등록을 한 외국인의 경우에는 투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제도 변경에 따른 불편도 최소화했다.

외국인 통합계좌 투자자별 즉시 보고 의무 폐지

외국인 투자 모니터링 방식도 모든 외국인 투자자들의 실시간 거래내역을 수집하는 기존 방식 대신, 필요 때 필요한 범위에서 사후적으로 수집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외국인 통합계좌(다수 투자자의 매매를 단일 계좌에서 처리할 목적으로 글로벌 운용사가 자사 명의로 개설한 계좌)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에 결제를 하면 곧바로 투자 내역을 보고해야 하는 의무도 폐지했다. 통합계좌 방식은 거래 편의성 때문에 지난 2017년 도입되었지만, 투자자가 결제 즉시 투자 내역을 보고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로 인해 그간 활용한 사례가 없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앞으로는 통합계좌 명의자인 글로벌 증권사와 운용사는 최종투자자를 확인하고, 통합계좌를 개설해 준 증권사는 세부 투자내역을 관리해야 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필요할 경우 최종투자자 투자 내역을 요구하고, 증권사들이 따르지 않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면 제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국인의 장외거래 사후 신고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외국인 투자자의 상장증권 거래는 장내거래가 원칙이었다. 장외거래를 할 때에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사전심사를 받아야 했다. 사후신고로 장외거래가 가능한 경우가 있었지만 범위가 제한적이었고, 사후신고를 할 때에도 신고수리(서류심사) 부담도 있었다. 금융위는 사후신고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 부담도 완화했다. 사전심사건 가운데 심사 필요성이 낮고 장외거래 수요가 높은 유형들을 사후신고 대상에 포함시켜 사전심사에 따른 투자자의 부담을 최소화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사후신고 대상 가운데 서류심사 필요성이 낮은 유형은 심사 없이 FIMS(외국인투자관리시스템)에 바로 입력해 신고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했다.

영문공시도 2024년부터 단계적 의무화

외국인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영문공시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현재 영문공시는 단순한 영문 자동 변화 기능이나 기업의 자율적인 영문 공시 제출에만 의존하고 있어 “외국인 투자자 정보 접근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는 2024년 자산 10조원 이상의 상장법인을 시작으로 중요 정보에 대한 영문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2026년부터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로 영문공시 의무화가 확대된다.

여전히 글로벌 ‘신흥국’에 머물러있는 국내 주식시장…”선진시장 도약해야”

자본시장연구원이 지난해 발간한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의 효과, 선결과제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주식시장은 글로벌 주식시장 규모의 2%를 상회하는 시가총액을 760조원에 달하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투자자금 순유입이 이루어졌다. 이런 성과로 글로벌지수산출·평가기관인 영국 FTSE(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 등으로부터 선진시장 지위를 부여받고 있지만, 글로벌 펀드자금이 가장 신뢰하는 MSCI에서는 여전히 신흥국지수에 머물러 있다. 한국이 MSCI 선진국지수로 편입되면 외국인투자자금이 50억~360억달러 범위에서 유입되고, 주가상승과 변동성 완화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그간 한국 정부는 수차례 선진국지수 편입을 시도했지만 결과를 내지 못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국제기준에 맞춰 우리 자본시장의 투자환경이 개선되고 편의성이 늘어났다”며 “외국인 투자가 늘어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