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지옥의 삼위일체 : OTT·웹소설·웹툰 불법 공유 – ② 피 빨아먹는 도둑들의 수익구조
광고 단가는 클릭당 1,000원, 가입하면 10만원 스포츠 베팅은 베팅 금액의 1.4~3.5% 수수료, 미니게임은 0.75~1.85% 수준 1시간에 12번의 베팅으로 승패 무관하게 원금에서 약 15% 손해
불법 공유 사이트들은 콘텐츠 산업계의 피를 빨아 배를 불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이 빨아먹고 있을까? 이러한 불법 공유 업체는 영화, 음악, TV 프로그램과 같은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사용자에게 무료로 제공하여 수익을 창출한다. 그렇다면 그들이 수익을 창출하게 되는 그 돈은 어디서 온 돈일까? 바로 불법 사이트 광고다. 이들은 웹사이트에 배너 광고를 표시하여 수익을 얻는다. 보고서에 따르면 불법 사이트 배너 광고 하나당 하루에 최대 100만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배너가 수두룩하게 달려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광고 정산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CPC(Cost-Per-Click) 또는 CPA(Cost-Per-Action)를 기반으로 한다. 단가는 클릭당 1,000원에서 실제로 가입을 하는 등의 행동이 감지되면 10만원까지 다양하다. 불법 공유 업체는 검색 상위에 노출되고 경쟁업체를 제치기 위해 높은 수수료를 기꺼이 지불하고 있다. 실제 사례로, 구글 검색 상위에 노출되면 500만원, 1위를 차지하면 1,000만원인 식이다.
배너 광고로 상당한 수익을 올리는 웹사이트의 한 예로 배너 광고로만 9억5,000만원의 수익을 올린 밤토끼가 있다. 마찬가지로 제2의 밤토끼로 알려진 어른아이닷컴은 한 달에 배너 광고당 1,000만원, 총 12억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알려져 있다. 단순 배너로도 보통 달에 1억원 정도를 번다고 알려질 정도다. 당연히 광고 시장도 매우 활발하다. 조금만 검색해보면 해당 광고 업체들이 자사의 광고를 뿌리고 있는 모습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거의 대다수가 텔레그램을 통해 홍보되고 있으며 해당 사이트들이 불법 활동을 통해 상당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각종 사이트 온라인 홍보 대행/ 구글 상단 띄워드립니다.
도대체 뭘 광고하고 무엇을 구글 상단에 띄워준다는 것일까? 바로 불법 도박이다. 사다리, 스포츠 토토, 홀짝, 바카라 등등. 국내 불법 도박 규모는 최대 169조원에 달하며 이중 불법 스포츠도박은 최대 40조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한다. 상상을 초월하는 불법도박 시장 규모를 고려하면,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1%라고 쳐도 1조6,900천억원에 달한다. 만약2%를 차지하고 있다면? 불법 도박 시장에서만 3조3,800억원을 벌어들이는 셈이다.
이른바, ‘사설 도박’ 사이트는 최근 몇 년 동안 음지에서 그 세력을 키워왔다. 회원들이 미리 사이트에서 지정하는 계좌에 현금을 입금하여 취득하는 일명 ‘머니’를 사용하여 축구, 야구, 농구와 같은 다양한 스포츠 경기에 베팅하거나 사다리, 홀짝 등 한순간에 큰 돈이 오가는 게임을 ‘머니’라는 수단을 통해 큰 돈을 너무나 쉽게 탕진하고 있다.
이러한 사설 도박 사이트는 보통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으며, 운영자는 그곳에서 직원과 서버를 원격으로 관리하거나 주소와 서버만 외국에 두는 식이다. 한편 국내에는 사이트 홍보 및 회원모집을 담당하는 속칭 ‘총판’을 두어, 총판으로 하여금 직접 회원을 모집하게 하거나 다시 하위 총판을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회원을 모집하게 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이 시장을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선 ‘총판’이라는 인터넷 불법 도박 생태계의 구성원을 알 필요가 있다. 토토사이트 총판은 각 사이트의 대행사 내지는 파트너라고 할 수 있다. 유치한 신규 회원이 베팅 금액을 충전하고 돈을 잃으면 일정 금액의 수익을 받는다. 광고를 통해 신규 회원이 가입할 시 본인이 모집했다는 증거로서 ‘회원 코드’를 발급해준다. 가입 시에 입력해야 하는 일종의 추천인 코드로서 다른 총판들과 공유하여 수익금을 나눈다. 코드를 부여받은 총판이 회원들을 모으고 또 새로운 회원을 모으고 공유한다. 일종의 다단계처럼 기능하며 신규 회원을 많이 유치할수록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죽장, 롤링? 결국은 ‘먹튀’
죽장과 롤링 등 각 사이트마다 내세우는 정산 방식도 나름대로 차별점이 있다. 죽장 정산은 회원이 잃은 금액의 일정 비율을 총판이 가져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회원이 베팅에 성공하여 예치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수거하면 총판이 그 차액을 보전해야 한다고 한다. 잠재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다. 반면 롤링은 신규 회원이 입금, 출금, 베팅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총판이 가져가는 방식이다.
비율은 다를 수 있지만 평균적으로 스포츠 베팅은 베팅 금액의 1.4~3.5%를, 미니게임은 0.75~1.85%를 받는다고 한다. 의외로 수수료가 적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빠른 게임은 한 회당 5분도 걸리지 않는다. 한시간 동안 도박에 빠져 있다면 12번의 게임을 할 수 있다. 평균 수수료를 1.3%라고 가정할 때, 단순히 12번의 베팅 만으로 원금에서 약 15%의 손실이 발생한다. 과연 도박 중독자들이 하루에 한시간만 도박을 할 수 있을까? 이러첨 불법 도박 사이트들이 앉은 자리에서 돈을 갈퀴로 긁어가고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사업체가 아니니만큼 당연히 돈을 따더라도 실제 현금으로 환전해주지 않는 일명 ‘먹튀’ 사이트들도 많다. 더욱이 난감한 지점은, 먹튀에 당한 사람들이 도박을 그만두지 않고 오히려 먹튀가 아닌 사이트들을 찾아 헤매고 있다는 것이다. 먹튀가 아닌 사이트들을 소위 ‘메이저 사이트’ 이른바 ‘정싸’라고 부르며 이러한 사이트들을 올바르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며 또다시 사설 도박사이트들을 홍보한다. 도대체 어떤 세상이어야 토토총판이 최고의 직업이며 토토 사이트를 현명하게 이용할 수 있을까.
이처럼 손쉽게 벌어들이는 막대한 수익에도 불구하고 불법 도박 사이트, 불법 공유업체가 지출하는 비용은 미미하다. 개발자, 광고비, 총판 등 인건비를 제외하면 큰 비용은 서버 비용뿐이다. 심지어 사이트를 한번 개설하고 나면 그 템플릿을 계속 돌려 쓰기 때문에 기본적인 유지 비용밖에 들지 않는다. 실제로 도박 사이트들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비슷한 형태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서버 비용은 트래픽에 따라 달라지며, 일부 불법 공유 사이트는 해외 서버를 이용하기도 하는데 서버 비용은 한 달에 1~2천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형법」상 도박개장죄, 실제 사례
사설 스포츠 베팅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불법이며,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다 적발되면 거액의 벌금이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영리를 얻을 목적으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사람은 「형법」상의 도박개장죄에 해당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러한 법적 규제에도 불구하고 사설 도박은 계속해서 성행하고 있다. 실제 있었던 사례들을 재구성하여 소개한다. 2018년 5월, 김총판(가명)이 다른 사람들과 공모하여 사설 스포츠 베팅 사이트를 운영했다. 필리핀에 서버를 두고 다른 곳에 위치한 본사에서 원격으로 관리했다. 피고는 4명의 회원과 하위 총판을 모집하여 다양한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베팅하고 경기 결과에 따라 특정 배당률에 따라 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결국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징역 2년, 추징금 약 3억원을 청구받았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서울 강남구의 한 보드게임 카페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다수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접속한 일당이 있었다. 이들은 2019년 부터 약 1년간 1,300회에 걸쳐 총 22억7,569만원을 도박 사이트 입금 계좌로 이체하고 이를 도박 자금으로 탕진했다.
22억, 평범하게 사는 시민이라면 평생 만져보기도 어려운 금액이다. 과연 이들 뿐일까? 이는 극히 일부의 사례에 불과하다. 불법 공유 업체들은 광고와 불법 도박 시장을 통해 너무나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비윤리적인 비즈니스 모델이지만, 지출 비용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기 때문에 수익성이 매우 높다. 버젓이 인터넷에 광고를 올리며 자기들끼리 사이트를 선별해서 알려주기까지 한다. ‘먹튀’들 틈에서 ‘메이저’가 자랄 때 까지 도대체 국가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합법적인 노동에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멀웨어, 바이러스, 신원 도용의 온상이 되기도 한다. 지하경제이니 세금을 낼 리도 만무하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