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조세 혜택 등에 업은 비상장 벤처기업, 스톡옵션 부여 5년 연속 증가

비상장 벤처기업 스톡옵션 부여 규모·인원 5년 연속 증가세 기록 전용 특례·조세 혜택 품에 안은 벤처기업, 스톡옵션 우수 인력 확보에 적극 활용 지분 희석에 대한 투자자 불만, 임직원 신뢰 부족 등 부정적 인식 해소해야

160X600_GIAI_AIDSNote

비상장 벤처·스타트업에서 스톡옵션을 받은 임직원 규모가 5년 새 2.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스톡옵션의 총 행사가액 규모 역시 3.2배 늘었다. 스톡옵션은 기업이 임직원에게 회사 주식을 일정 가격에 매수할 수 있도록 부여한 권리로, 국내에는 1998년 도입됐다. 기업의 사업이 성공해 주식 시세가 오를 경우, 매도를 통해 임직원이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스톡옵션 제도가 도입된 1998년부터 2021년까지 비상장 벤처·스타트업의 스톡옵션 부여 규모를 조사한 결과, 지난 2021년까지 총 7만 7,653명에게 3조 3,000억원(행사가격 기준) 규모 스톡옵션이 부여됐다고 밝혔다. 도입 기업과 부여 인원, 행사가액 모두 5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한 것이다.

스톡옵션 5년 연속 증가세, 인력 확보에 적극 활용

스톡옵션 부여 규모는 2000년 닷컴버블 이후 10년 넘게 감소하다가 2013년 조세특례 도입 이후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다. 2017년부터는 벤처투자 자체가 활성화되며 한층 증가세가 가팔라졌다. 중기부 조사에 따르면 스톡옵션 부여 규모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연속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2021년 기준 부여 인원은 9,189명으로 2017년(3,477명) 대비 2.6배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행사가액은 5,106억원으로 1,587억원에서 3.2배 증가했다.

부여 대상은 임직원이 대부분이었다. 지난 5년간 부여된 스톡옵션 기준 73.7%가 직원에게 부여됐다. 이어 기타 임직원(14.1%), 임원(9.1%), 교수 등 외부 전문가(3.1%) 순이었다. 지난 5년 스톡옵션 행사가액을 살펴보면 1,000만원 이하의 소액 부여가 44.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1억원 이상의 부여도 12.0%에 달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벤처·스타트업이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 스톡옵션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스톡옵션은 성장과 연동된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인 만큼, 시장이 품고 있는 벤처생태계에 대한 성장 기대감도 읽힌다. 중기부 관계자는 “조세특례 확대와 제2벤처붐 확산에 힘입은 결과”라면서 “스톡옵션 양적 확대는 더 많은 우수인력이 벤처기업으로 유입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해석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벤처·스타트업에 인재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스톡옵션을 통해 인재를 유치하고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오는 24일 벤처기업협회와 함께 삼성COEX센터에서 ‘주식매수선택권 활용을 위한 정책설명회’를 개최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스타트업의 스톡옵션 특례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부여 규모가 급증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원인으로는 ‘특례’가 꼽힌다. 벤처기업은 스톡옵션 부여 시 일반기업 대비 특례를 받는다.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벤처기업의 경우 일반 상법이 아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법이 적용되는 일반기업이 총발행주식의 10%까지만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는 반면, 벤처기업의 경우 총발행주식의 50%까지도 부여가 가능하다.

스톡옵션 부여 대상에도 차이가 있다. 일반기업은 스톡옵션 부여 대상이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로 한정된다. 하지만 벤처기업의 경우 임직원 외 제3자에게 스톡옵션 부여가 가능하며, 심지어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에게도 모회사 격인 벤처기업의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다. 단 인수한 기업의 주식 30% 이상을 그 벤처기업이 취득한 경우에 한한다.

벤처기업의 경우 스톡옵션 내용 결정 및 부여 요건도 완화된다. 일반 기업의 경우 스톡옵션 부여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야 하는 반면, 벤처기업의 경우 스톡옵션을 부여받는 자의 이름, 스톡옵션 행사로 내어줄 주식 수와 그 종류를 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스톡옵션을 부여받는 자가 “임직원 외의 제3자”일 때이어야 하고, 해당 스톡옵션 부여분의 20% 이내여야 한다.

벤처기업의 경우 스톡옵션 부여자의 동기부여를 위해 액면가로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다. 일반기업의 경우 다른 주주들과의 형평성을 위해 액면가와 부여 당시 시가 중 높은 금액으로 스톡옵션을 부여해야 한다.

스톡옵션 세제 혜택으로 인센티브까지

2022년부터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벤처기업만이 받을 수 있는 스톡옵션 세제 혜택도 존재한다. 먼저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상법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이하 행사이익) 중 연간 5,00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한 비과세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스톡옵션으로써 행사가액의 합계가 3년간 5억원 이하일 경우, 임직원이 스톡옵션 행사 시 근로소득세로 과세하지 않고 추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로 과세할 수 있다.

기존에는 스톡옵션의 행사 당시 매수가액이 부여 당시의 시가 이상일 경우에만 해당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했지만, 2022년부터는 스톡옵션의 행사 당시 매수가액이 해당 스톡옵션 부여 당시의 시가보다 낮은 경우에도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자본력이 부족한 스타트업에게 스톡옵션은 우수 인력을 유치할 수 있는 훌륭한 수단이지만, 지분 희석을 꺼리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스톡옵션 풀 확대가 반가울 수만은 없다. 스톡옵션을 신뢰하지 못하고 대신 현금성 보상을 요구하는 일부 직원도 있다. 하지만 스톡옵션은 어디까지나 직원의 근무 의욕을 고취하고, 스타트업의 성장 기반을 닦아줄 수 있는 제도다. 차후 부정적인 인식 개선을 통해 시장 전반의 성장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