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경제 활력 위해 개인투자자의 대체투자 접근성 높여야

심각한 저성장·고령화, 벤처에 해법 있다 모태펀드, 성장금융 등 정책금융 위주인 밴처업계, 민간 중심으로 전환 필요 미국 BDC, 영국 VCT 등 해외 선진국 사례에서 교훈 얻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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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협회·자본시장연구원 등과 합동으로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2023년 제4차 자본시장 릴레이 세미나’를 지난달 30일 개최했다. 자산운용업계가 공모펀드 위축과 사모펀드 사태로 어려움을 겪자 금융당국 및 업계와 학계의 전문가들이 수익률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중지를 모은 것이다.

2000년대 이후 저성장과 고령화로 대표되는 경기 침체에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우리 경제 구조에 지속적인 혁신 역량을 제도화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실제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90년대 7.32%에서 20년대 1.70%로 꾸준히 하락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인구는 90년대 5.88%에서 20년대 16.15%로 증가했다.

이에 세미나에서는 이보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의 ‘공모펀드 운용규제 합리화 방안’과 박용린 자본연 선임연구위원의 ‘개인투자자의 대체투자 접근성 제고 방안’ 주제발표를 중심으로 전문성 있는 토론이 이뤄졌다. 특히 박용린 선임연구위원은 경제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모험자본을 통한 창업·벤처기업의 성장과 그 과실이 시장으로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 기존 벤처투자기구로는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모험자본으로 유입되는 데 한계가 나타나고 있어 혁신 벤처기업에 특화된 투자기구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짚은 것이다. 그중에서도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가 벤처투자 특화기구로서의 제반 요소를 갖추고 있다며 미국, 영국의 사례를 들어 세제지원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개인투자자의 대체투자 접근성 제고 방안

벤처업계는 경제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그러나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 등으로 벤처투자가 급감하면서 벤처기업의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다. 2023년 1분기 벤처펀드 결성 및 신규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78.6%, △60.3% 감소했다. 정책자금 감소로 모태펀드 결성액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모든 단계에서 감소세를 보였으며, 투자금 회수가 어려운 창업 중기 단계에서 감소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또한 국내 벤처캐피탈 시장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모태펀드, 성장금융 등 정책금융이 여전히 핵심 투자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어 문제의 소지가 있다. 특히 연기금, 공제회 등의 비중이 낮고 대학기금, 재단, 국부펀드, 패밀리 오피스 등 다양한 장기투자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부족한 상황이다. 공공자금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할 때 민간 중심의 벤처캐피탈 생태계 구축이 필요한 만큼 민간자본 확충이 시급하다.

벤처투자 집합투자기구의 필요성

국내 벤처시장은 사모펀드나 직접투자 중심으로 형성돼 있어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시장 유동성이 제한적이다. 일반 투자자들은 자본시장법 및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개인투자조합, 비상장주식 플랫폼 등을 통해 투자하고 있다. 같은 이유로 공모 벤처투자 시장이 발달하지 않았던 미국과 영국은 안전한 벤처투자 수단으로 각각 BDC(미국, ’80년)와 VCT(영국, ’95년)를 도입했다. 국내에서도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다양한 투자기관이 벤처캐피탈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 있지만, 각각의 한계가 존재한다.

일반 투자자의 접근성,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 낮은 벤처투자 수익률, 스케일업의 필요성 등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시중 유동성의 생산적 분야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성장기업 투자에 특화한 벤처투자기구 제도화가 필요하다. 또한 혁신성장 성과의 개인투자자 공유를 위해 공모펀드(자본시장법) 및 소비자 보호(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규율을 받으면서 기존 벤처투자기구의 한계를 보완한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야 하며 제도 설계 목적을 고려할 때 벤처투자 집합투자기구는 원칙적으로 공모, 상장 또는 폐쇄형 구조를 가져야 한다.

출처=자본시장연구원

최신 모험자본 투자기구: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는 2020년에 입안된 스케일업 및 일반 투자자를 위해 민간 자본의 투자를 쉽게 만들어 주는 명목상 주식회사다. 펀드 결성에는 공모를 통한 일반 투자자의 펀드 출자와 운용사의 지분 출자가 포함되며, 일반투자자 및 운용사의 자기자본 투자금 출자 비율은 전체 펀드의 5% 이상이어야 한다. 아울러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운용 주체는 일반 투자자가 투자하는 공모펀드에 대한 인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자산운용사, 벤처캐피탈, 증권사가 인가 요건을 충족하면 기업성장펀드 운용사로 인가를 받게 된다. 이어 펀드 자산의 60% 이상은 지분 투자 및 대출을 통해 성장 기업 및 벤처 투자 기관에 투자된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자금조달원에는 공모주, 부채 등이 있다. 해외 투자기구인 미국 BDC와 영국 VCT도 이와 유사하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 기업성장투자증권을 총 발행주식수의 10%까지 의무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하도록 하고 있다. 운용사의 손익을 기업성장투자기구의 성과와 연계해 책임 있는 운용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최소 10%는 국공채 등 안전자산에 투자해야 한다. 다만 동일 기업에 대한 투자 한도가 있으며, 펀드 자산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나아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 엄격한 신용 심사 능력을 갖춘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해 후속 투자를 위한 추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 공모펀드에 적용되는 자본시장법 및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이상의 강력한 투자자 보호 장치가 있다. 안전장치에는 이해상충 방지, 선관주의 의무, 불건전 영업 금지, 경영보고서 발행 및 수시 공시 등이 포함된다. 또한 안전자산에 투자할 의무와 운용사의 자기자본에 투자할 의무가 있다. 특히 공모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 사모펀드 사태 이후 도입된 공모펀드의 투자자 보호 장치를 모두 반영했다. 더불어 비상장기업 투자에 대한 새로운 보호 장치가 추가됐다. 또 개인투자펀드 투자자와 달리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투자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판매 규제를 적용받는다.

미국 BDC 및 영국 VCT 현황

1980년에 도입된 미국 BDC는 2009년 글로벌 금융 위기 전후로 운용 자산이 크게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현재 미국 벤처캐피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투자 수단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2020년 말까지 115개의 BDC가 설립됐고, 이 가운데 50개의 상장 BDC의 관리 자산은 890억 달러로 성장했다. 1995년에 도입된 영국 VCT는 2021년 67억 파운드, 설립 이후 누적 96억9,000만 파운드를 모금했으며, 2021년 현재 57개의 상장 VCT가 운영되고 있다. VCT는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고액 자산가를 위한 세금 효율적인 투자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BDC와 VCT를 참고하기 위해서는 각 투자 수단마다 고유한 특성이 있고 벤처 캐피탈 시장에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다만 두 기구는 모두 스케일업 및 일반 투자자를 위한 민간 자본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한다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있다. 실제로 BDC와 VCT는 민간 자본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하고 투자자 보호를 보장하며 벤처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벤처캐피탈 생태계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영국과 미국은 각국의 벤처캐피탈 발전 수준에 따라 특정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미국 BDC는 세법상 도관 조직인 협회에 대해 이중과세 회피와 관련된 세제 혜택을 받으며, 영국 VCT는 벤처캐피탈 육성이라는 정책 목표와 높은 의무 지분 투자 비율로 인해 법인세가 면제된다. 그런 만큼 고위험 지분 투자를 주요 투자 목적으로 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 주요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세제 혜택 수준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정 수준의 세제혜택은 조세 형평성에도 부합하며, 제도의 성공적 정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국내 사모펀드와 유사한 수준의 세제혜택을 부여할 경우 부정적인 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 공제 혜택은 벤처캐피탈 시장의 빌딩 효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세액공제와 관련된 의무 보유기간은 상장 주식의 유동성을 감소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