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6조원 ‘저작권 도둑’ 잡아라, 넷플릭스·디즈니 등 손 잡고 ‘소송전’

넷플릭스·디즈니 등 콘텐츠 기업 연합체 ‘ACE’, 불법 콘텐츠와 전쟁 중 사법·정부기관 손잡고 단속부터 소송전까지, 예방보다 ‘처벌’에 힘 싣는 추세 기술적 한계로 불법 행위 ‘원천봉쇄’ 불가능, 결국 해결책은 처벌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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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업계가 공개적으로 누누티비 등 영상 콘텐츠 불법 유통과의 전쟁에 나선 가운데, ‘창의성과 엔터테인먼트를 위한 연합(Alliance for Creativity and Entertainment, ACE)’이 인터폴과 협조하면서 콘텐츠 불법 복제 기업에 소송하는 등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OTT 열풍 이후 콘텐츠 불법 복제로 인한 피해 역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미국에서는 콘텐츠 불법 유통으로 2027년까지 1,130억 달러(약 146조원)에 달하는 누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며, 국내에서는 콘텐츠 업계에 남긴 저작권 피해액이 약 5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기술적인 한계로 이들 불법 행위를 원천 차단할 방안이 사실상 없는 가운데, 업계는 예방보다 ‘처벌’에 힘을 싣는 양상이다.

콘텐츠 불법 유통 ‘좌시하지 않겠다’

ACE는 2017년 출범한 50개 이상 주요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회사 및 영화 스튜디오의 연합체로, 콘텐츠 저작권 및 이익 보호를 목표로 한다. 현재 넷플릭스, 애플TV, 훌루 등 OTT 업계와 디즈니,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BBC 스튜디오, HBO 등 대형 미디어 기업 다수가 ACE에 가입해 있다.

ACE는 불법 콘텐츠 복제 단속을 위해 △온라인 불법 복제에 대한 연구 수행 △불법 기업 단속 및 법적 조치 △민사 소송 △검색 엔진 등 중개자의 협력 요구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유럽연합 경찰기구(유로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등 전 세계 법 집행 기관 및 정부와의 협력 체계를 조성했다.

이들은 강력한 단속 전략을 기반으로 지난달 스페인 최대 불법 스트리밍 및 토렌트 사이트인 아토모HD(AtomoHD)를 폐쇄하는 데 기여했으며, 대만에서 불법 콘텐츠 스트리밍으로 매달 약 13만3,000달러의 수익을 챙긴 운영자 추적을 지원하기도 했다. 해당 운영자는 지난 4월 현지 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약 197만 달러의 벌금형을 받았다.

막대한 손실 낳는 ‘콘텐츠 해적’과의 전쟁

콘텐츠 업계가 콘텐츠 불법 유통 단속·처벌에 힘을 쏟는 것은 ‘콘텐츠 해적’으로 인해 무시할 수 없는 규모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 연예 매체 버라이어티는 최근 미국 스트리밍 업체들이 콘텐츠 불법 유통으로 2027년까지 1,130억 달러(약 146조원)에 달하는 누적 손실을 보게 될 것이라는 내용의 시장조사업체 파크어소시에이트 보고서를 인용 보도한 바 있다.

국내 콘텐츠 시장에서도 해적 사이트는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영상저작권보호협의체는 불법 사이트가 콘텐츠 업계에 남긴 저작권 피해액이 약 5조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국내 불법 콘텐츠 사이트는 영화, 음반 등 인터넷 환경에서의 콘텐츠 향유가 보편화하면서부터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업계는 처벌 외의 별다른 대응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기술적으로 불법 복제를 ‘원천 봉쇄’한다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OTT 업계는 경찰 수사를 강화해 불법 사이트 운영자를 체포·처벌하는 것이 관련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근본적으로 OTT, 케이블 방송, 인터넷TV(IPTV) 등 콘텐츠 채널의 영상 불법 복제를 100% 차단할 기술은 없으며, 불법 유통하는 자를 엄중히 처벌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라는 것이다.

규제와 자유 침해의 딜레마

각국이 섣불리 관련 규제를 강화하지 못하는 이유는 불법 복제를 단속하려다가 생태계 전반을 위축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 2012년 미국의 온라인해적행위방지법(Stop Online Privacy Act, SOPA)이 관련 논쟁을 낳은 바 있다.

SOPA는 개인이나 업체가 자신이 보유한 저작권을 침해하는 웹사이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경우 미 법무부가 인터넷 서비스 공급업체를 통해 해당 사이트를 차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당시 미국에서는 SOPA가 해적 행위 단속이라는 본래 목적 이상의 과도한 규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를 샀다.

법안에 따르면 저작권 보유자는 인터넷 이용자들이 홈페이지에 저작권이 있는 음악이나 영상을 올리는 경우, 불법 콘텐츠가 검색 결과에 포함되는 경우 등에도 손쉽게 홈페이지를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콘텐츠 불법 복제를 목적으로 한 사이트가 아님에도 불구, 소수 이용자의 해적 행위로 인해 언제든 다수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셈이다. 당시 해당 법안은 미국 수정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기술적으로 저작권 침해 행위를 예방하기는 사실상 어렵고, 과도한 사전적 규제는 오히려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진퇴양난’ 딜레마에 신음하던 업계는 결국 ‘처벌’에 전력을 쏟고 있다. OTT 열풍 이후 저작권 침해 피해 역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운데, 강력한 단속 및 사후 처벌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