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억원 투자 유치한 ‘부동산 조각투자’ 소유, 금융위 ‘STO 키우기’ 호재 타고 질주할까

160X600_GIAI_AIDSNote
루센트블록 '소유', 블록체인 기술 활용해 부동산 조각투자 지원
금융위 'STO 장내시장 개설' 승인, 이제 한국거래소에서도 STO 거래
무분별한 STO 시장 진입 막는 금융위, 선두 주자에겐 오히려 호재?
6ts5w5b149
사진=소유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소유’를 운영하는 루센트블록이 150억원 규모의 시리즈 B 투자를 유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투자에는 △하나벤처스 △하나증권 △산업은행 △교보증권 △ETRI홀딩스 △서울대학교기술지주 등이 참여했다. 누적 투자유치액은 340억원 규모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토큰증권(STO) 장내시장 거래에 힘을 실어주는 한편, 조각투자 기업의 무분별한 특례 획득을 막는 방패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미 특례를 획득한 루센트블록은 이제 막 자리를 잡은 초기 시장의 ‘선두 주자’ 자리를 점한 셈이다. 점차 제도적 기반을 갖춰가는 STO 시장에서 과연 루센트블록은 어디까지 도약할 수 있을까.

소액으로 부동산 투자한다? 조각투자 서비스 ‘소유’

루센트블록의 ‘소유’는 금융과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 고가의 상업용 부동산을 증권화해 소액 단위로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지난 2021년 5월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최초 지정됐고, 올 들어 한 차례 재지정되며 규제 특례 혜택을 유지하고 있다. 소유 이용자는 고가의 건물을 소액 STO 형태로 1주씩 거래할 수 있다. 소유한 건물의 지분만큼 배당금이 지급되며, 건물 가치가 상승하면 매각을 통해 차익을 얻을 수도 있다.

소유는 부동산관리처분신탁 수익증권을 전자등록 방식으로 발행한 뒤, 블록체인의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거래를 진행한다. 지금까지 안국 다운타우너, 이태원 새비지가든, 대전 창업 스페이스 등을 완판한 바 있다. 현재 한국거래소와 같이 ‘증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특례를 받은 상태며, 안전한 서비스 운영을 위해 증권사·신탁사 등 다수의 금융기관과 함께하고 있다.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이번 시리즈 B 투자는 소유 서비스의 기술적 혁신과 지속적인 성장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이용자 입장에서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인 부동산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재밌고 안전한 투자 경험을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밀어주는 ‘STO’

STO는 최근 시장의 관심을 한 몸에 받는 상품이다. 대부분의 실물 자산은 물론, 콘텐츠 시장의 주축으로 떠오른 지식재산권(IP)마저도 STO 형태의 상품으로 만들 수 있다. 그만큼 시장이 광범위하고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최근 보고서에서 2030년 조각투자 시장이 367조원까지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세계경제포럼은 2030년경 STO 자산이 글로벌 국내총생산(GDP)의 10%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금융위 역시 STO의 성장 가능성을 눈여겨보고 있다. 지난주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소위원회에서는 ‘투자계약증권·비금전신탁수익증권 시장 시범개설 방안(STO 장내시장 시범 개설)’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이달 말 본위원회를 개최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승인할 예정이다. STO의 주요 발행 형태인 투자계약증권은 기본적으로 장내시장에서 매매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차후 규제 샌드박스가 승인돼 특례가 적용될 경우 STO가 본격적으로 장내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

금융위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 STO 시장 역시 초기 성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장내시장 운영자인 한국거래소는 현재 STO 상장 절차·매매·공시 등에 대한 규정을 세부적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차후 금융위의 규제 특례 승인 이후 업계 대상 하는 설명회를 개최,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본격적으로 STO 장내시장을 개설할 예정이다.

무분별한 조각투자 막는 금융위

금융위가 무작정 STO 시장을 열어둔 것은 아니다. 제도적 기반이 갖춰지기 전 시장에 발생할 부작용을 우려, ‘특례 적용’ 장벽을 견고히 세운 것이다. 금융위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1차 심의에 올라온 36개 조각투자 사업안 중 31개를 탈락 처리했다. 문턱을 넘어선 것은 상기한 한국거래소의 STO 장내시장 개설 사업뿐이다. 

심사에 올라온 안들은 대체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내부 규정 마련이 미비했으며, 사업 유형마저 ‘단순 유동화’에 그쳤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로도 당국은 STO 업체의 난립을 막기 위해 관련 사업 심사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업계에서는 당분간 조각투자를 중심으로 한 토큰증권(STO) 시장의 성장이 한동안 정체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루센트블록을 비롯해 이미 특례를 획득한 STO 기업에 ‘기회’가 주어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그도 그럴 것이 이들 기업은 시장에 선제적으로 진입, 규제 특례를 확보한 상황인 데다, ‘돈 냄새’를 맡고 몰려든 경쟁사는 금융위 선에서 모두 튕겨 나갔다. 차후 STO의 장내 매매가 활성화될 경우 이들 선두 주자 기업이 투자자들의 관심 및 투자 수요를 고스란히 흡수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