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DS] 美 대법원, 소셜 미디어 규제 대신 회사 재량에 맡겨야
소셜 미디어 회사, 내부 정책과 알고리즘을 통해 게시물 '차별' 의혹 휩싸여
플로리다와 텍사스주에서 소셜 미디어 게시물 편집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주정부가 고려하지 않은 부분을 지적하며 상반되는 판결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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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은 플로리다와 텍사스주에서 판결 내린 소셜 미디어 규제법을 하급 법원으로 돌려보내 화제가 됐다. 플로리다와 텍사스주는 소셜 미디어 회사의 내부 정책과 알고리즘에 ‘제한’을 두어 어떤 게시물은 널리 홍보되지만, 어떤 게시물은 덜 보이게 되는 영향을 줄이고자 했으나 대법원은 상반되는 의견을 내놓았다.
7월 1일 대법원은 만장일치로 ‘무디 대 넷초이스’와 ‘넷초이스 대 팩스턴’의 두 사건을 각각 미국 제11순회 항소법원과 제5순회 항소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또한 하급 법원에 법 적용 시 발생하는 효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주정부, 게시물 편집은 ‘표현의 자유’ 침해한 것
2024년 2월 법원에서 진행된 변론에서 대법원과 주법원 양측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소셜 미디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주정부는 소셜 미디어 회사가 기존 전화 회사와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기존 전화 회사는 모든 통화를 전달해야 하며 사용자를 차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소셜 미디어 회사 또한 사용자의 모든 게시물을 내용에 따라 차별 없이 전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주정부는 소셜 미디어 회사가 만든 알고리즘이 게시물을 ‘편집’한다는 부분을 꼬집었다. 소셜 미디어 회사는 알고리즘을 이용해 특정 견해를 검열했으므로 이는 수정헌법 제1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소셜 미디어 규제법, 항소법원에서도 의견 엇갈려
이에 반해 소셜 미디어 회사를 입장을 대변하는 넷초이스(NetChoice)는 소셜 미디어에서 허용되는 내용은 수정헌법 제1조로부터 자유롭다고 주장한다. 소셜 미디어는 정부 규제 대상이 아니라 사이트에 표시할 내용과 표시하지 않을 내용에 대해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민간 서비스라는 점을 덧붙였다.
넷초이스, 텍사스, 플로리다 등 모든 소송 당사자는 소셜 미디어 회사의 알고리즘이 특정 표현에 관여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미국 제11순회 항소법원은 소셜 미디어는 ‘언론’에 해당하며 회사가 알고리즘을 통해 특정 게시물에 영향을 주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하여 플로리다 법에 대한 하급 법원의 가처분 명령을 지지했다.
그러나 제5순회 항소법원은 이와 반대되는 결론을 내렸다. 소셜 미디어 회사가 언론에 관여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회사의 알고리즘이 수정헌법 제1조의 영역이 아닌 소셜 미디어 행동을 통제한 것으로 판단했다. 제5순회 항소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검열’로 판단한 텍사스 주법을 뒤집어엎었다.
대법원 “주법원 분석 부족한 점 많아”
대법원에서 소셜 미디어 규제법을 다시 한번 검토했다. 검토한 결과, 대법원은 주법원이 소셜 미디어 규제법이 다루는 범위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수정헌법 제1조에 대한 조사는 적절했으나, 주법원의 결정과 당사자들의 주장은 불완전하다는 의견이다. 대법원은 해당 법률이 페이스북의 DM(다이렉트 메시지)과 같이 회사 제품의 다른 요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메일 서비스 제공업체나 오픈마켓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부족했다는 점을 덧붙였다.
따라서 대법원은 하급 법원에 해당 법률과 그 영향에 대해 더 정확한 분석을 수행하도록 지시했으며 몇 가지 지침을 제공했다. 또한 대법원은 적어도 페이스북 뉴스피드와 유튜브 홈페이지와 같이 법의 ‘핵심 적용 분야’에 대해서는 알고리즘을 통해 ‘편집 선택’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 판결, 정부가 소셜 미디어 편집 관여할 수 없어
대법원은 하급 법원에 수정헌법 제1조의 두 가지 핵심 헌법 원칙을 고려할 것을 요구했다. 하나는 수정헌법 제1조는 화자가 배제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강요당하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것이다. 즉, 소셜 미디어 회사를 포함한 단체가 타인의 발언을 편집하고 선별하는 편집 재량권은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를 받으므로 주정부에서 편집에 대해 논할 수 없다는 뜻이다.
다른 원칙은 수정헌법 제1조는 어떤 목적이라 하더라도 정부가 개인의 발언을 ‘통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정부나 연방정부는 균형 잡힌 시각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이더라도 해당 시장을 ‘조작’할 수 없다.
96페이지 분량의 의견서에서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은 “수정헌법 제1조는 소셜 미디어가 관련되어 있을 때 휴지 조각이 되지 않는다”며 정부가 소셜 미디어 회사를 규제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소셜 미디어 규제법을 둘러싼 논쟁이 일단락되었다. 플로리다와 텍사스주에서는 소셜 미디어 회사가 알고리즘을 이용해 특정 게시물을 세상에 드러나거나 묻히도록 조절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주정부가 내린 판결에서 분석이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소셜 미디어 편집권은 회사에 맡겨야 하는 부분임을 힘주어 말했다.
*편집진: 영어 원문의 출처는 사이언티픽 아메리칸(Scientific American)으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