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회원국 중 ‘대기업 비중’ 최하위, 한국선 감옥 갈 각오하고 기업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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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총액 5,000억 넘어서면 中企 대비 추가 규제 183개
단순실수도 고발·기소 가능, 대상 넓어지고 처벌도 강화
대기업 전환 시 규제 3배로, '피터팬 증후군' 부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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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규제 입법이 그 끝을 모르고 확산하고 있다. 사업규모가 커지면 적용받게 되는 규제들도 늘어나는 만큼 대다수 중소기업인들은 사업규모가 일정 수준에 다다르면 더 이상 기업을 키우려 하지 않는다.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중국 기업은 혁신에 속도를 내며 무섭게 발전하는 가운데 한국의 일부 분야 대기업이 중국 스타트업에도 밀리기 시작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끝없는 기업 규제 입법

7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2023년 6월 기준 기업 규모가 자산총액 500억원을 넘어서면 자산 500억원 미만 기업에 비해 추가 규제가 4건 늘어나는데,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이 되면 추가 규제 수는 183개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 10조원이 넘는 기업의 경우 342개의 규제를 추가로 받게 된다.

정부가 규제 대상을 넓혀 가는 것도 문제다. 특히 주 52시간만 근무할 수 있도록 명시한 ‘근로기준법’은 중소기업들이 꼽는 대표적인 악법이다. 회사와 종업원 모두 주 52시간 이상 근무하고 싶어도 이를 막는 바람에 대규모 수주를 받아도 물량을 처리할 수 없어 포기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공약에서 출범한 ‘주 52시간 근무제’는 2018년 7월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됐고, 시차를 두고 중소기업들도 적용받게 됐다. 그런데 최근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기업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우려가 큰 상황이다.

회사 이끌려면 징역 각오해야

더 큰 문제는 기업 규제와 관련한 법 상당수가 기업인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점이다. 기업인들이 ‘예비 범죄자’ 취급을 받는 상황에서 기업가 정신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에 기업인들 사이에서는 “한국에서 제대로 기업하려면 형사처벌을 각오해야 한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오기도 한다.

실제로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285개 경제 법령 가운데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형사처벌 항목은 2,657개(2019년 기준)에 달한다. 이 중 83%에 달하는 2,205개 항목이 법인 또는 사용주에 대한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대표적이다. 노동자 보호를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상 경영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법이다.

더구나 중대재해처벌법은 과도한 처벌 규정에 비해 뚜렷한 산업재해 개선 효과도 없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시작된 2022년 1월을 기점으로 법 적용 대상 사업장의 사고 사망자가 2021년 말 248명에서 2022년 말 256명, 지난해 말 244명 등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지난해 1분기와 올해 1분기를 비교하면 128명에서 138명으로 오히려 10명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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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 이상 벌지 말란 건가”, 경제 악영향

공정거래법도 마찬가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이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동일인(기업 총수)에게 1년에 한 번씩 자료를 요청하는데, 단순 누락 등으로 허위 자료를 제출해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대부분 경고 처분을 받긴 하지만 징역까지 규정하고 있는 법 조항 때문에 기업들이 느끼는 부담은 상당하다. 지난해 공정위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한 기업 관계자는 “친족들의 직원 변동 등까지 다 신고하게 돼 있는데, 친족들이 자녀나 손주를 낳는다는 사실까지 일일이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호소했다. 단순 실수만으로도 자칫 검찰 고발과 기소 등으로 연결될까 우려하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공정위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이라는 명분하에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업계의 불만이 더욱 커지고 있다.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공정위의 규율 대상이 되는 플랫폼 기업은 네이버, 카카오, 구글, 애플 등으로, 공정위는 이들 지배적 플랫폼 기업을 ‘사후추정’한다는 방침이다. 문제가 발생하면 공정위가 지배적 사업자 여부를 판단하고, 요건이 충족되면 일반 공정거래법보다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기준은 △1개 회사 시장 점유율 60% 이상·이용자 수 1,000만 명 이상 △3개 이하 회사 시장 점유율 85% 이상·각 사별 이용자 수 2,000만 명 이상인 기업이다.

논란이 된 부분은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플랫폼 관련 직‧간접 매출액(계열회사 포함)이 4조원 미만일 경우 제외하기로 한 점이다. 한 IT업계 관계자는 “시장을 점유하면서도 매출 4조원 미만인 기업은 앞으로도 이 기준을 넘기지 않으려 노력할 것”이라며 “규모의 성장을 이뤄야 하는 플랫폼 업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업계 전반에 ‘피터팬 증후군’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도 이런 과도한 규제 때문이다. 대기업 전환 시 적용 가능한 규제의 개수가 3배 이상 급증하다 보니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의 성장을 회피하는 것이다. 실제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을 대상으로 대기업 비중을 조사한 결과, 한국의 대기업 비중은 0.09%로 조사 대상 34개국 중 33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