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중과실’ 결론, “고의성 없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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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리스크 안갯속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 회계 의혹’ 
금유당국, 카카오모빌리티 과징금 40억 부과 예정
"고의성 없다" 결론, 다만 검사자료 검찰 이관·통보 병행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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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가 고의 분식회계 의혹으로 당국의 조사를 받는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를 중과실로 판단하고 검찰 이첩을 포함한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분식회계에 대한 고의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아 검찰 고발과 대표이사 해임 권고 등의 중징계는 피할 것으로 보이나, 당국은 그간의 검사 자료에 대한 검찰 통보 등의 조치를 별도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카카오모빌리티 ‘회계 분식 의혹’, 중과실로 판단

5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오는 6일 열리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검사를 진행해 온 금융감독원은 매출 회계처리를 하면서 고의적으로 과대 계상했다고 보고 ‘고의 1단계’를 적용해 금융위에 제재안을 올렸으나, 금융위는 수 차례 논의 끝에 이보다 한 단계 낮은 ‘중과실’로 판단, 최종 통보할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위 관계자에 따르면 △과징금 총액 약 40억원 △전임 최고재무책임자(CFO)에 대한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감사인지정 2년 등의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모빌리티 입장에선 최악의 상황을 피하게 된 것으로 보이지만, 당국이 그간 금감원이 진행해 온 검사 내용 등을 검찰로 이관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어 사법적 처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지는 않았지만, 검사 자료를 바탕으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수도 있어 카카오모빌리티 입장에선 리스크가 모두 해소됐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의미다. 금융권 관계자는 “고의 판단을 하지 않은 대신 검찰 통보를 별도로 논의하겠다는 것은 당국이 예상보다 냉정하게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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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총액법 아닌 순액법 적용했어야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 의혹이 처음 제기된 것은 지난 2020년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업체로부터 수수료로 받아 모두 매출로 잡았는데, 운임의 일부를 마케팅 참여 명목으로 돌려주는 구조가 문제시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면허사업자를 가진 카카오모빌리티 자회사 케이엠솔루션과 가맹 계약을 체결하고, 택시법인이나 개인택시가 케이엠솔루션과의 가맹 계약을 맺어 ‘카카오T블루’ 택시의 차량 배차 플랫폼과 전용 단말기 유지보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임의 20% 수수료를 받았지만, 가맹택시 업체들이 광고나 마케팅에 참여하면 운행 건수에 따라 운임의 16∼17%를 되돌려줬다. 그럼에도 20% 전체를 자사 매출로 집계한 것이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적용한 매출 20%를 총액법이 아닌, 두 계약을 하나로 보는 순액법을 적용해 가맹수수료에서 제휴수수료를 뺀 3~4%가량을 매출로 잡아야 함에도 전체를 집계한 것은 고의적 매출 부풀리기에 해당한다고 봤다. 가맹 계약(케이엠솔루션·운수회사 간)과 업무 제휴 계약(카카오모빌리티·운수회사 간)이 사실상 동일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금감원은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인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해 연결 매출 7,915억원 가운데 3,000억원가량을 이러한 방식으로 부풀렸다고 보고 있다. 2020~2022년을 더하면 모두 6,000억원가량의 금액이 된다. 플랫폼사의 경우 매출이 기업가치 평가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고의성에 대해선 회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갈린다. 총액법과 순액법을 적용하는 것이 회계업계에서는 둘 다 통용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회계학회나 업계에서는 어느 쪽이 맞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IPO 시 공모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회사가 매출 부풀리기를 했다고 보는 시선이 있는가 하면, 고의가 아닌 ‘과실’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다.

회계 조작 부인하며 내민 근거는 ‘감리 기간’ 이후 체결한 계약

카카오모빌리티 측도 고의적 분식회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영업이익과 현금흐름 변화 없이 매출만 부풀린다고 해서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도 아닌 데다 중대한 회계 위반을 저지를 만한 명분도 없다는 것이다. 회사 측은 “상장을 위해 무리하게 매출을 부풀렸다는 해석은 오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맹 계약을 맺지 않고 업무 제휴 계약만 체결한 사례도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런데 이는 감리 기간 이후에 체결한 계약인 것으로 파악됐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말 수요응답형 대중교통(DRT) 사업 건으로 특정 업체와 업무 제휴 계약을 맺었는데, 금감원의 감리 대상 기간은 2020~2022년이므로 당국은 사실상 감리 기간엔 업무 제휴 계약만 맺은 경우가 단 1건도 없다고 파악하고 있다. 가맹 계약을 맺은 업체에 대해서만 업무 제휴 계약을 맺었다는 뜻이다.

더욱이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계약을 맺지 않고 업무 제휴 계약만 체결한 시기는 지난해 11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인 택시든 개인택시든 (계약 과정에서) 분리 체결의 자율이 있었는지, 분리 체결을 단 한 건이라고 한 사례가 있는지 봐야 한다”고 말한 이후기도 하다. 이 원장이 공개적으로 엄포를 놓자, 카카오모빌리티가 두 계약을 분리했다는 근거로 삼을 만한 계약을 뒤늦게 맺은 것이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는 “DRT는 장기간 검토해 온 사업”이라며 “체결 의도를 감리와 연계해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항변했다. 이어 “이동 빅데이터는 그 자체로 경제적 실질을 갖고 있다”며 “글로벌 모빌리티 기업들 역시 이동 빅데이터 확보를 기술 경쟁력 개발의 선결 조건으로 삼고 있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업무 제휴 계약을 맺은 이유는 플랫폼 서비스 고도화와 미래 혁신산업 연구 개발을 위한 투자일뿐 가맹료를 돌려주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는 반박이다.

그러나 카카오모빌리티가 새로 출시한 서비스에 두 계약 간 대가성에 대한 단서가 숨어 있다. 지난 7월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료를 2.8%만 받는 새로운 가맹 택시 브랜드인 ‘네모 택시’를 출시했는데, 네모 택시 가맹 운수회사는 업무 제휴 계약을 맺을 수 없도록 내부 규정을 만들었다. 그간 가맹 택시 운행 데이터에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반박해 온 것을 고려하면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