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일정 수준 이상 기업만 복수의결권 행사 가능”, 법적 근거 ‘시행령’은 한계로 지적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는 11월 시행을 앞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창업 후 100억원 이상의 누적 투자 유치 및 최종 투자 유치 금액 5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턱없이 낮은 기준으로 제도의 오남용을 막고 시장 연착륙을 위한 방안으로 풀이되는 가운데, 급변하는 시장의 환경을 반영하기에는 ‘시행령’이라는 법적 근거가 발목을 잡는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