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음원 끼워팔기’ 논란 및 가격 인상에도 MAU 1위 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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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3% 가격 인상했음에도 국내 시장서 굳건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조사 결과는 언제쯤?
국내 업체만 역차별, "형평성 문제 해결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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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유튜브가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논란 및 지난해 말 단행한 43%에 가까운 가격 인상에도 국내 시장에서 굳건한 모양새다. 지난해 2월 현장 조사를 실시하는 등 만 1년을 넘긴 공정거래위원회의 끼워팔기 의혹 조사가 여전히 의견수렴 단계에 머무르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유튜브 2월 MAU 동영상 스트리밍 앱 분야 1위

22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유튜브의 2월 MAU(월간활성이용자수)는 4,550만941명으로 동영상 스트리밍 앱 분야 1위다. 유튜브의 MAU는 가격 인상이 있던 지난해 12월 4,564만5,347명에서 올해 1월 4,547만3,733명으로 소폭 감소했다가 다시 상승세에 접어든 모습이다.

이에 IT 업계에서는 유튜브의 독과점을 막기엔 너무 늦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말 가격 인상 발표가 있었을 때만 해도 많은 이용자가 이탈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으나 실제로 가격 인상이 미친 영향은 적었다. 이렇다 보니 업계에선 지금처럼 플랫폼 규제가 사실상 국내 기업에만 적용되는 상황에선 유튜브의 횡포가 더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가격 인상 외 현재 가장 주목받고 있는 유튜브 이슈는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논란이다.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은 광고 없이 유튜브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자에게 유튜브 뮤직 이용권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공정위의 끼워팔기 조사, 1년째 제자리걸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논란과 관련해 1년 전 현장 조사를 벌였으나, 아직도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음원 스트리밍 업계에서는 오는 4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공정위가 결론을 내진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규제와 관련된 이슈를 터뜨리는 것은 정부 기관에게도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공정위는 최근까지도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논란에 대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음원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지 1년이 넘어 조만간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알고 보니 여전히 의견수렴 단계여서 당황스럽다”며 “선거 결과가 공정위 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만큼 향후 상황을 예측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유튜브가 가격을 크게 인상해도 이탈자가 별로 없는 것처럼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를 제재한다고 해서 유튜브 뮤직을 이탈하는 이용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공정위가 끼워팔기를 제재하면 적어도 국내 음원 앱 이탈자는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적어도 기울어진 운동장은 바로 세우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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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튜브 뮤직

수익 65% 배분 규정 있는데, 해외앱만 제외하는 건 ‘역차별’

업계는 유튜브 뮤직의 저작권료 정산 구조가 국내와 다르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국내 음원 앱들은 음원 서비스로 분류돼 문화체육관광부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을 준수한다. 지난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는 창작 환경 개선의 목적으로 음원앱 사업자가 창작자에게 지급해야 할 수익 비율을 60%에서 65%로 인상한 바 있다.

하지만 유튜브 뮤직은 동영상 앱으로 분류돼 이를 따르지 않는다. 유튜브 뮤직은 동영상 기반 스트리밍 서비스, 애플 뮤직은 라디오와 웹하드가 엮인 결합 서비스기 때문에 ‘음원 서비스’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다. 실제로 애플 뮤직의 경우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제 39조에 따라 ‘기타사용료’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해당 조항을 살펴보면 “사용료 징수 규정이 없는 서비스의 경우 협회는 이용자와 사용요율 또는 금액을 협의해 이용허락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즉 기업 자율에 맡기겠다는 의미다.

업계에 따르면 애플 뮤직은 자체 산정 기준에 따라 수익의 70%를 저작권자, 30%를 회사의 몫으로 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치만 놓고 보면 해외 앱이 창작자에게 수익을 더 많이 배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다르다. 국내 음원앱의 할인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해도 정가를 기준으로 창작자 몫을 지급하지만, 애플 뮤직은 할인가를 기준으로 정산한다. 월 1만원짜리 상품을 반값 할인해 판매한다고 가정하면, 국내 음원업계는 1만원의 65%를, 애플 뮤직은 5,000원의 70%를 창작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결국 국내 음원앱은 ‘규정’된 음원 사용료를, 해외 음원앱은 ‘자율’로 창착자에게 수익을 배분하고 있는 상황인 셈이다. 업계는 해외 음원앱이 내놓는 금액이 국내 음원앱의 3분의 1에 불과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국내 음원 사업자들 사이에서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똑같은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비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