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압박 통했나”, 신설 중저가 요금제 620만 명 가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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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3차 요금제 개편 결과 발표
중간요금제 621만 명 돌파, 전체 5G 가입자의 19%
5,300억원 규모 가계통신비 경감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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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SKT)·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협력에 힘입어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자평했다. 5G 중저가요금제의 가입자가 620만 명을 돌파했으며 이에 따라 연간 5,300억원의 가계통신비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이 성과의 골자다. 더 나아가 정부는 제4이동통신사, 3만원대 5G 요금제, 선택약정 1년+1년 사전예약제, 중저가 단말기 출시 등으로 가계통신비 인하를 이끈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통신비 5300억 절감 효과 기대”

과기정통부는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022년 7월과 2023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이통3사와의 협의 끝에 5G 데이터 중간 구간(20~100GB)에서 4~5개의 요금제를 신설한 바 있다. 이어 28일부터 5G 3만원대 5~20GB 구간의 요금을 새롭게 신설해 중간요금제 대비 1만원가량 통신비를 낮췄다.

그간 소비자들은 중저가 요금제의 부재로 인해 과도하게 많은 데이터 요금제, 또는 부족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번 요금제 개편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됨과 동시에 고객의 사용량에 맞춘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신설 중저가 요금제를 선택한 이용자는 621만 명을 돌파하며 전체 가입자의 19%를 넘어섰다. 추세를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1,400만 명 이상의 소비자에게 연간 5,300억원 수준의 가계 통신비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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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대별 5G 요금제 가입 비중 현황/출처=과기정통부

가격대별 5G 가입자 분포 개선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가격대별 5G 가입자 분포도 빠른 속도로 개선됐다. 7만원 이상 고가 요금제 이용자는 2022년 6월 53%에서 올해 2월 41%로 감소한 반면 신설된 중간 요금제 가입자는 11%에서 17%로 증가했다. 5만원대 요금제 가입자도 24%에서 18%로 줄어든 반면 4만원대 이하 저가 요금제 가입자는 11%에서 23%로 급증했다. 당초 46% 수준이었던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 비중도 작년 12월 기준 31.3%로 감소했다.

그간 요금제가 세분화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비싼 요금제를 썼던 고객들이 자신의 통신 소비 유형에 맞는 요금제로 이동하면서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를 봤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흐름은 시간이 지날수록 변동폭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46%(2022년 6월) 수준이었던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 비중도 2023년 12월 기준 31.3%로 14.7%포인트(P) 감소했다. 비효율적 통신 과소비가 대폭 개선되고 이용자들이 각자 합리적인 요금제를 찾아가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과기정통부는 ‘단말기 유퉁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추진하는 동시에 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도입으로 소비자들의 단말 구입비가 경감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소비자의 단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작년 말부터 올해 3월까지 총 4종의 중저가 단말이 출시됐으며 6월까지 2종이 추가로 나올 예정이라고 전했다. 해당 단말기는 갤럭시 A35, 갤럭시 퀀텀5가 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29일부터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1년+1년 사전예약제’를 도입한다. 선택약정 할인으로 가입하는 이용자는 기존의 1년 또는 2년 약정 외에 ‘1년+1년(사전 예약)’ 약정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1년 약정 만료 후 1년 약정이 자동 연장된다. 과기정통부는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해 온 결과 지난해 가계통신비 월 평균 지출은 전년 대비 0.1% 감소했으며 통신 물가지수도 상대적으로 일정 수준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과기정통부는 단통법 폐지와 단통법의 선택약정 할인제도 등 이용자 보호조항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는 개정안이 통과될수록 국회와 협력하는 한편, 중저가 단말의 출시를 위해 제조사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여러 통신사의 다양한 요금제를 비교·검색할 수 있는 ‘통신요금 종합정보 포탈’을 고도화하고 통신사가 이용자에게 최적 요금제를 추천해 주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도 추진한다.

제4이통사 시장 안착 지원

정부는 또 경쟁 활성화 차원에서 제4이통사에 도전장을 내민 스테이지엑스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통신사망 공동이용, 자체망 구축, 단말 조달·유통 등의 과정에서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스테이지엑스는 앞선 5G 28㎓ 주파수 경매에서 최종 4,301억원에 낙찰받았다. 스테이지엑스는 이에 따라 앞으로 3년차까지 기지국 6,000대를 의무적으로 구축하고 주파수 간 혼선과 간섭이 없도록 회피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과기정통부에 의하면 스테이지엑스는 법인 설립 등기를 마치고 최종 낙찰액의 10%를 납부하면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하며 주파수를 할당받아 사용할 수 있다.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후 1년 이내 사업을 시작해야 하며 위반 시 시정명령 또는 등록 취소까지 가능하다.

업계는 스테이지엑스의 재정 능력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제4이통사로서 재무적 경쟁력을 갖추고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내는 것은 정부가 아닌 사업자의 몫이며, 통신 시장 진입의 장벽을 낮추는 등 초기 애로사항 해소를 돕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현재 이동통신 3사의 과점 구조의 통신 시장에서 신규 사업자가 안착할 수 있도록 망 구축 과정에서 기존 통신사 등의 설비를 폭넓게 활용(로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단말기 조달과 유통을 지원하기 위해 제조사 또는 유통망 등과 논의의 장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경우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기획과장은 “이번 경매 결과와 관련해 신규사업자의 재무적 부담 증가로 28㎓ 대역을 통한 이동통신 사업의 경제성과 망 투자, 그리고 사업 활성화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결과는 사업자들이 경매에 참여할 때 이미 밀봉 입찰까지 고려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향후 사업성과 재무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선택인 만큼 향후 신규사업자의 망 투자가 순조롭게 진행되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는 신규사업자 지원을 위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과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스테이지엑스가 충분한 사업성과 높은 품질로 28㎓ 대역에서 사업성을 확보한 이후, 희망할 경우 단계적으로 중저대역 주파수 공급을 검토해 볼 계획이다. 아울러 빠른 시일 내 ‘알뜰폰 신뢰 정책’을 수립, 제4이통사 출범으로 더욱 경쟁이 격화된 알뜰폰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개인정보 유출 등 이용자 보호에 미흡한 업체들을 강력 규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