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 티메프 ARS 절차 돌입, 노림수는 ‘P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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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구조조정 펀드로 투자 유치 후 3년 내 회사 매각하겠다"
자구안 마련에도 시장 반응은 회의적, "11만 명 채권단 동의 얻기 어려울 것"
ARS 과정에서 채권자 동의 1/2 이상 얻으면 'P플랜' 가동 가능
TMON WEMAKEPRICE Administration TE 20240813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빚은 티몬·위메프(티메프) 측이 자율적 구조조정을 위한 자구 계획안을 내놨다. 구조조정 펀드를 활용해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게 골자다.

티메프 자구안 제출, “구조조정 펀드로부터 투자 유치”

13일 업계에 따르면 티메프는 지난 12일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에 자구안을 제출했다. 앞서 법원이 채권자들과 자율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하기 위한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을 승인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티메프 측과 고액 채권자 중심으로 구성된 채권자협의회, 정부·유관기관, 재판부가 허가한 채권자 등이 모여 회생절차 협의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티메프가 법원에 제출한 자구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채권자 측에 공개할 방침이다. 자구안엔 구조조정 펀드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해 상당수 채권자의 채무를 상환하고 3년 내 두 회사를 재매각하는 계획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티메프가 내년 말 정상화를 목표로 2,000억원가량의 자금 유치 계획을 밝혔다는 소식도 알려졌다.

현실성 없는 자구안, “ARS 성공 가능성 거의 없어”

다만 시장에선 티메프가 ARS로 성공적인 구조조정을 이루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채권자들이 사전계획안에 반대할 경우 ARS가 중단되고 회생절차가 재개되는데, 11만 명으로 추산되는 티메프 채권단의 만장일치 동의를 얻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서다. 실제 지난 2018년 ARS 제도가 도입된 이래 성공한 사례는 대부분이 ‘채권자가 10명 이하’이거나 소수의 채권자가 채권을 대부분 보유’하는 경우였다.

티메프의 자구안에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본적으로 이익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구조조정 펀드가 티메프에 투자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구조조정펀드는 일시적으로 경영 위기를 겪고 있지만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을 사들였다가 정상화한 후 다시 시장에 매각해 차익을 얻는 사모펀드다. 그러나 티메프는 이번 사태로 이용자와 판매자의 신뢰를 모두 잃었다. 티메프의 현 상황을 ‘일시적인 경영 위기’로 보기는 어렵단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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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최종적으로 P플랜 노리나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선 티메프가 사전회생계획안(P플랜)에 따른 법정관리를 기대하고 ARS를 신청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한다. 현행법상 ARS 기간 중 마련한 사전계획안에 2분의 1 이상의 채권액을 보유한 채권자들이 동의했다면 기업은 사전계획안에 따라 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즉 ARS 과정에서 작성된 사전계획안이 회생계획안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이다.

P플랜이 가동되면 법정관리의 강제력 있는 채무 조정과 신규 자금 지원이 가능한 워크아웃을 혼합한 구조조정 방법으로 법원이 2~3개월 동안 강제적으로 초단기 법정관리를 하게 된다. 회생절차를 밟는 기업 입장에선 회생 절차를 온전히 밟는 것보다 P플랜을 가동하는 게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셈이다.

단 P플랜이 가동되기 위해선 신규 자금 확보가 필수적이다. 투자금 등 자금이 조달되지 않는 상황에선 채권자들이 P플랜에 동의할 리가 만무하기 때문이다. 법원 역시 투자금 확보를 전제로 P플랜을 승인한다는 설명이다. 티메프가 요건을 갖춰 P플랜을 신청해 채권단 과반의 동의를 얻는다면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티메프는 통상적인 회생 절차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

티메프 피해 판매자 비상대책위원회 측도 우선 투자 유치를 통한 자금 조달 현실화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살피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신정권 비상대책위원장은 “법원에서 자구안의 내용을 명확히 살펴본 다음에 입장을 밝히는 게 맞을 것 같다”며 “투자를 받아서 실제로 돈이 들어온다면 티메프의 자구안을 거부할 이유도 없지 않겠나”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