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발생하면 문 닫아야”,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이후 산업 현장 ‘시름’
법 확대 적용 후 일주일간 사망 사고 3건 노동계는 적용 유예 반대 목소리 교육 등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 턱없이 부족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이 지난달 27일부터 확대 시행된 가운데, 시행 직후 일주일간 전국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3건의 사망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계에서는 무리한 법률 시행이 중소·영세기업의 인력 수급 악화 등 각종 부작용으로 이어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