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업계, 산업위원회서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촉구

고금리·고환율·고물가 ‘3고’로 휘청이는 뿌리업계 현재 시범 운영 중인 ‘납품단가 연동제’, 조속한 법제화 촉구 마진율 고정해 원가 상승 부담 상쇄하려는 ‘생존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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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2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22년 제2차 뿌리산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위원장인 신용문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이사장과 업종별 협동조합 대표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최근 경영난에 직면한 뿌리기업 현안과 과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지난 8월까지 대표적 뿌리업종인 금형업종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7% 이상 감소하는 등 뿌리기업의 자금·인력난 등 고질적 경영 애로가 이어지고 있으며, 고금리·고환율·고물가의 3고가 가중된 상황”이라며 “임가공 업종 특성을 지닌 뿌리기업 생존과 경영안정을 위해 ‘납품단가연동제’가 조속히 법제화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 최근 급등한 전기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요금 컨설팅 △뿌리기업 특화 고효율기기 교체 지원 등 지난 7월 중기중앙회와 한전이 맺은 업무협약 기반한 지원 사업을 뿌리기업에 안내 및 ‘고효율·저소비’ 에너지 구조 전환을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정부 지원책이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뿌리기업 지원은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 뒤처져 있다”며 “자금, 인력 등 단기적인 생존 대책과 ‘납품대금 연동제’ 등 기울어진 산업 구조를 바로잡을 수 있는 입체적인 지원책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용문 뿌리산업위원장은 “글로벌 에너지 대란과 전기료 급등으로 뿌리업계는 직격탄을 맞고 있다”면서 “에너지 고효율·저소비 구조 전환을 위해 한전뿐만 아니라 가스, 발전사 등 다양한 에너지 공급처에서 노후시설 교체 지원 등 뿌리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SG에서 납품단가 연동제로 위원회 중심축 바뀌어

뿌리산업위원회는 현안을 논의하고 맞춤형 정책 대응을 마련하기 위해 금형, 주조, 용접 등 뿌리기업 중심으로 구성된 중소기업중앙회 산하 위원회다. 지난해 2차 위원회에서 「뿌리기업 자동화·첨단화 지원사업」 규모 확대 최근 화두인 ESG의 개념과 현황을 공유한 바 있다. 3차 위원회는 최근 정부의 2050 탄소중립시나리오, 2030 NDC 상향 등 탄소중립 동향과 중소기업 대응 경과를 공유하였고탄소중립 관련 업계의 애로사항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의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 단가에 반영되게 하는 제도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중소기업계가 계속해서 도입을 요구해온 바 있다.

지난 9월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을 개최,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의 시작을 알렸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현재 시범 운영 중으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또는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활용해 연동 약정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사업에는 현대자동차, 포스코, LG전자, 현대중공업, KT 등 위탁기업 41곳이 참여 신청했으며, 중기부는 이들을 모두 참여 기업으로 선정했다. 이후 중기부와 공정위는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참여 기업을 상시 모집하고 있다.

연동 약정의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면 조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받게 된다. 인센티브는 장관 표창 수여, 동반성장지수·공정거래협약이행평가에 반영, 정부포상 우대, 하도급법 벌점 경감 사유,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면제, 하도급 모범업체 선정 시 가점 등이 포함된다.

‘마진율 고정’으로 중소기업 숨통 트이나

지난 9월 개최된 ‘납품대금 연동제 TF 회의’에서 이영 중기부 장관은 “시범운영을 통해 14년간 중소기업계의 숙원이었던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실이 되도록 하겠다”며 “원재료 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납품대금에 반영할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발언에서 중소기업의 ‘마진율 고정’이라는 숙원을 읽어낼 수 있다.

제조업은 원자재를 구매한 뒤 가공을 거쳐 원청업체에 판매하는 구조가 대부분이다. 사업 형태로 인해 원자재 가격 폭등은 이익에 큰 타격을 입히게 된다. 현재도 원자재 공급 원가가 변동되면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납품대금 조정을 요청할 수 있지만, 업계의 사정 및 여건상 대다수 중소기업이 부담을 고스란히 짊어지고 아슬아슬 생존하고 있다. 이번 위원회에서 뿌리기업계가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를 강조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원자재 가격과 납품대금이 연동될 경우, 원자재 가격이 뛴다고 해도 원청업체와 부담을 나누며 마진율 충격이 감소하게 된다. 납품대금 연동제가 시범 운영을 마무리하고 성공적으로 법제화되어 고금리·고환율·고물가의 3고로 진통하고 있는 제조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