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금투세, 세금 규정 잘못 잡아 사모펀드 말려 죽이나

금투세 세법 개정안, 펀드 수익 분배는 양도소득이 아닌 배당소득 배당소득으로 바뀔 경우 세율은 22%에서 최대 49.5%까지 인상 사모운용사업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 정책 고민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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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간 ‘금투세’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출처=㈜파비 데이터 사이언스 연구소

금융 투자로 얻은 수익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세법개정안 시행이 눈앞에 다가온 가운데, 사모펀드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사모펀드 투자수익에 양도소득세 대신 배당소득세를 적용키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금융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 근거에 대해서는 금융업계 전반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추적이 쉽지 않아, 은행 및 증권가에서는 금투세 부과 시스템 구축이 쉽지 않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에 언급해왔다. 기재부는 현장의 어려움에 맞춰 증권 펀드 상품 등 판매회사의 과세집행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개정안을 일부 손질했는데, 이때 적격집합투자기구(펀드)의 수익 분배금을 ‘금융투자소득’에서 ‘배당소득’으로 개정했다. 이렇게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그간 양도소득세 (22%)를 내던 사모펀드 가입자 중 개인들에게는 배당소득이 개인소득으로 인정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최대 45% (지방소득세 10% 포함 시 49.5%)의 세율이 적용된다.

금융투자소득은 배당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

일반적으로 배당소득세는 15.4%에 불과해 양도소득세에 비해 낮은 편이나, 금투세는 분리과세 항목이지만 배당소득은 합산과세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간 소득에 합산 포함된다. 기존 금투세 기준으로는 사모펀드로 10억원의 수익을 냈을 경우, 22%의 양도소득세만 지불하면 됐다. 그러나, 배당소득으로 변경될 경우, 개인 소득에 더해 과세표준구간 기준으로 최대 49.5%의 종합소득세를 내게 되는 것이다.

증권가에서는 ‘펀드런(Fund Run)’이 날 것이라며, 사모펀드 가입자들이 세금 부담을 이유로 사모펀드 계약을 줄줄이 해지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개정안에 대한 재고를 요청했다. 특히 대부분의 사모펀드 가입자가 개인소득 8,8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들로, 양도소득세보다 적게는 10%, 많게는 20% 이상 세금을 더 낼 것이라는 우려에 펀드 해약 문의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한 펀드업계 관계자는 “금융상품도 부동산처럼 자산인데, 자산을 매각해서 얻은 소득은 양도소득세다”며 “자산을 계속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자처럼 수익을 배당받는 경우라면 이해할 수 있지만, 경제적 실질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편의를 이유로 일률적인 세금 개정안을 제시하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기재부, 펀드 분배금은 ‘배당소득’, 펀드 환매 및 양도는 ‘양도소득’

지난 7월부터 이어진 펀드 업계의 읍소에도 불구하고, 기재부는 펀드 분배금이 금융투자소득이 아니라 배당소득이라고 명시했다. 금투세는 펀드의 환매·양도가 있다면 인정할 수 있으나, 펀드로 얻은 수익을 분배하는 시점에는 펀드 매각이 아니라 펀드로 얻은 수익을 나눠 갖는 형태인 만큼, 배당소득으로 보는 것이 경제적 실체에 더 부합한다는 것이다.

기재부의 해석을 전해 들은 펀드업계 관계자 A씨는 “펀드 분배금을 나누기 전에 일괄 환매를 하는 꼼수를 쓰면 모두 양도소득세로 처리되는 걸 뻔히 알 텐데, 이렇게 억지 고집을 피우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젓기도 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금투세 도입이 확정될 경우, 펀드 분배 대신 환매 방식으로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는 방식이 정착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기도 한다.

지난 7일간 ‘금투세’ 관련 키워드 네트워크/v

금투세, 사모운용사업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

관계자들은 이어 금투세 도입이 결국 전문사모운용사 라이선스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자본시장에서 도전적인 투자에 자금을 대고 있는 사모펀드 자체가 유명무실한 금융기관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금투세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진 인터넷 여론은 세금 유예를 받을 방법이 평가이익을 이듬해로 유보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사모펀드 수익의 10%가 성과보수, 40%가 세금으로 빠져나가고 나면, 50% 남짓의 수익밖에 남지 않는 만큼, 평가이익을 최대한 늦게까지 유보하다 결국 마지막에 펀드 환매 등의 방식으로 수익을 최소화해 세금을 절세하는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에서는 사모펀드 대량 환매 사태가 발생할 경우 현재 사모펀드들의 포트폴리오 일부는 조기 매각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이런 ‘펀드런(Fund Run)’으로 인해 자칫 금융시장에 ‘뱅크런(Bank Run)’이상의 혼란이 오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