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규제 완화, 서울 기업도 특구에서 PoC 가능

규제자유특구 제도, 사무소 소재 제한으로 현실성 없다는 비판 받아와 중기부, “특구 외 스타트업도 특례 활용 PoC 가능” 현실화 방안 제시 특구 활성화 위해서는 말뿐인 개선 아닌 실질적인 변화 있어야

160X600_GIAI_AIDSNote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초격차 유망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규제자유특구 지역 외 기업도 특례를 이용한 PoC(Proof of Concept, 개념 증명)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 비수도권에 위치한 규제자유특구의 기존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골자다.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방안, 실효성 없었다

‘규제자유특구’란 기업이 규제 제약 없이 자유롭게 신기술을 유효성·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지정한 구역으로, 2019년 4월 17일 도입됐다. 정부는 지난 8월 규제자유특구 제도 운영 3년을 맞이해 지자체와 참여 기업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방안’을 시행한 바 있다. 해당 방안에는 신청 자격 확대, 실증 기간 연장, 유사 분야 특구 간 협의체 구축, 특구 후보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당시 전남·경북·경남 등 3곳이 친환경 모빌리티 관련 규제자유특구로 신규 지정되며, 전국 규제자유특구가 총 32개까지 증가했다.

하지만 규제자유특구 제도는 특구가 모두 비수도권에 자리 잡고 있음에도 불구, 규제자유특구 내에 사무소가 있는 기업만 특례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다.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지역 균형 발전 효과를 창출하겠다는 취지였지만, 혁신 스타트업 사무소가 대부분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있는 만큼 사실상 현실성 없는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현실적인 규제자유특구 활성화 방안 제시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난 1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3년 창업벤처혁신실 기자간담회’에서 규제자유특구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규제자유특구 지원을 지역 내 기업에서 지역 외 기업까지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해당 방안이 현실화 경우, 규제자유특구 내 사무소를 두지 않은 수도권 소재 기업도 특례를 이용해 PoC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조희수 중기부 특구정책과장은 “규제자유특구 특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무소를 특구 내로 옮겨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었다”며 “타지역에 사무소를 그대로 두고도 특례를 이용해 PoC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사무소 소재지 제한으로 인한 한계가 사라진 만큼, 차후 기업들의 활발한 신기술 개발 및 규제자유특구의 활성화 여부에 기대가 실린다.

빠른 제도적 개선·현실화 뒷받침되어야

지난 11월,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방안 정책 토론회’가 개최된 바 있다. 당시 노 의원은 “규제 관련 애로사항 가운데 실증 기간이 짧고, 규제자유특구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라며 “4차산업 선도 기업들이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발전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노 의원은 규제자유특구 신청 자격을 확대하고, 실증특례 대상 확대 및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규제자유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규제자유특구의 신청 자격 확대, 계획 변경 기간을 단축, 실증특례의 대상 확대 및 유효기간 연장을 골자로 한다.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그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차후 규제자유특구의 실질적 활성화를 위해, 이번 중기부가 제시한 개선안 역시 속도감 있게 제도적 절차를 밟고, 현실화 및 보완 단계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