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변호사 견적 서비스’ 로앤굿, 70억원 규모 투자 유치 성공

2022년 투자 무산 위기 뚫고 70억원 규모 시리즈A 투자 유치 성공 비대면으로 변호사 견적 받아보고 선임까지, 젊은 변호사들 의새로운 마케팅 무대 대한변협의 법률 플랫폼 규제가 최대 변수, 차후 갈등 양상 주목할 필요 있어

160X600_GIAI_AIDSNote
사진=로앤굿

변호사 선임 플랫폼 로앤굿이 70억원 규모의 시리즈 A2 투자를 유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투자는 2021년 7월 미래에셋벤처투자와 본엔젤스벤처파트너스에서 유치한 시리즈 A1 투자 30억원의 후속 개념으로, 미래에셋벤처투자를 비롯해 스프링벤처스, 나우아이비캐피탈, HB인베스트먼트, 한빛인베스트먼트 등이 참여했다.

로앤굿은 여러 변호사의 제안서를 받아본 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B2B 리걸테크 법률 플랫폼이다. 출시 2년 만에 약 200만 명의 이용자를 확보했으며, 4만 건 이상의 사건 의뢰를 매칭했다. 이는 착수금 기준 1,400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비대면 선임 비율은 40%에 달한다.

민명기 로앤굿 대표는 “로앤굿은 다른 국내 리걸테크 회사들과 달리 일반 소비자인 의뢰인을 위한 법률서비스에 집중하는 회사”라며 “비대면 선임 서비스를 통해 일반 소비자들이 충분한 법적 도움을 받고 법률시장의 파이 자체를 키울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업자 중심 법률 플랫폼으로 ‘지식 비대칭’ 해소한다

기존 법률 시장은 자그마치 5조원(대형 로펌 제외)에 달하는 대규모 시장이지만, 여타 시장 대비 디지털화가 느린 편이다. 하지만 최근 IT 기술의 발달 및 소비자의 인식 변화로 디지털화의 기반이 조성되며, 법률 플랫폼이 젊은 변호사들의 주요한 마케팅 수단으로 자리잡게 됐다.

사업자를 위한 B2B 리걸테크 법률 플랫폼 로앤굿은 법률 분야의 ‘지식 비대칭’을 해결하겠다는 비전에 출발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대표 서비스는 앱을 통해 변호사들의 법률 자문 비용과 해결 방향을 비교해 볼 수 있는 ‘디지털 견적 서비스’다.

로앤굿은 5년 경력 이상의 변호사만 가입할 수 있도록 변호사 회원 가입 자격을 제한하고, 변호사가 자신과 잘 맞는 의뢰인에게만 제안서를 보낼 수 있도록 해 변호사 전문성을 확보했다. 이에 더해 체계적이고 투명한 변호사 견적 프로세스를 통해 법률 지식이 없는 소비자도 걱정 없이 자문할 수 있도록 했다.

로앤굿은 성장 잠재력을 인정받아 2020년 8월 한국무역협회 공식 협력사로 선정되었으며, 10월에는 중소벤처기업부 비대면서비스 바우처 공식 공급기관으로 선정됐다. 같은 해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팁스(TIPS) 대상 기업으로 선정되며 성장의 발판을 닦기도 했다. 팁스는 중소기업벤처부와 민간 투자사가 함께 시장을 선도할 기술력과 사업성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선정해 연구개발(R&D)과 사업화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사진=로앤굿

로앤굿의 성장을 향한 집념

로앤굿은 도전적이고, 그 무엇보다 성장을 중시하는 기업이다. 광고와 관련한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의 갈등에서 이 같은 기업의 성격을 읽어낼 수 있다. 지난해 4월, 대한변협 광고심사위원회는 ‘로앤굿’의 일부 광고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4조 5호, 제5조 1호 등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문제가 된 광고는 “변호사 출신 학력 전부 비교”, “돈 떼먹을까 봐 변호사 쓰기 걱정되신다고요?” 등의 자극적인 문구를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앤굿 서비스의 운영방식 또한 회규 및 윤리 장전 위반 소지가 높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당시 대한변협 법질서위반감독센터 관계자는 “로앤굿 서비스에 대하여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고, 엄정 대응을 요구하는 변호사 회원들의 항의성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로앤굿은 이 같은 지적에 아랑곳하 않고 서비스를 이어갔으며, 결국 리걸테크 선두 주자로 올라섰다. 대한변협의 제재가 회사의 존폐를 뒤흔들 수는 없다는 점을 인지하고, 오히려 이를 노이즈 마케팅 기회로 활용한 것이다.

2022년 투자 유치 사례에서도 성장을 중시하는 로앤굿의 경영 방침이 드러난다. 작년 초 로앤굿은 2년 만에 대규모 투자 유치에 나선 바 있다. 당시 목표는 300억원이었으며, 투자자들에게 제시한 포스트 밸류(투자 후 기업가치)는 1,000억원이었다. 하지만 지난 6월 투자를 리드하던 국내 대형 벤처캐피탈이 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이후 다른 벤처캐피탈들도 잇따라 투자 의사를 철회했다. 사실상 로앤굿의 투자 유치는 무산되는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로앤굿은 자금 유치를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70억원 규모의 시리즈 A2 투자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투자 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놀라운 성과다. 로앤굿이 가격 경쟁을 뚫고 리걸테크 분야 ‘선발대’로 올라설 수 있었던 것은 성장을 향한 도전과 열망 때문이었던 셈이다.

문제는 요즘 변호사들이 법률 플랫폼 이용하면 징계하겠다는 변협의 태도

로앤굿이 넘어야 할 가장 큰 벽은 대한변협의 플랫폼 견제다. 대한변협은 2021년 5월 법률서비스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한 변호사 홍보를 금지하는 규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소속 변호사들이 로톡, 네이버 엑스퍼트, 로앤굿 등 법률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변협은 이후 플랫폼을 이용하는 변호사들을 징계할 수 있게 됐다.

변협은 변호사의 플랫폼 이용이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변호사법 제34조는 사건을 알선하는 대가로 이익을 주고받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법률 서비스 플랫폼은 범법 논란을 피하기 위해 사건 수임 수수료가 아닌 변호사를 광고해주고 광고비를 받는 식으로 수익을 내는데, 이것이 일종의 ‘편법’이라는 것이다. 변호사의 플랫폼 이용이 보편화되고, 플랫폼들 사이에서 경쟁이 벌어지면 변호사의 전반적인 수임료가 낮아진다고도 주장한다.

실제 대한변협은 법률 상담 제안 솔루션 ‘로톡’이 변호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법률 브로커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발장을 세 번 접수했고,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도 고발했다. 하지만 이는 모두 무혐의로 끝나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했다.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이에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헌법소송을 제기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변협을 고발했다.

헌재는 ‘법률 플랫폼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으나, 대한변협은 합헌을 인정받은 조항만으로도 충분하다며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이어갔다. 대한변협은 협회 규정을 개정하면서까지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할 근거를 마련했으며, 로톡 탈퇴를 하지 않은 변호사 200여 명을 특별조사위원회로 넘겼다. 다음 해인 2022년에는 로톡 가입 변호사 9명에 대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실제 징계 처분이 시작됐다.

플랫폼에서 자신을 홍보하며 사건을 수임하는 젊은 변호사들은 변협의 조치가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한다. 본인을 알리고, 영업 활동을 할 기반이 없는 젊은 변호사들에게 법률 플랫폼은 주요 마케팅 수단이라는 것이다. 변호사 수임료는 변호사 수가 증가하며 함께 낮아진 것일 뿐, 법률 서비스 플랫폼과는 무관하다는 반박도 제기됐다.

이처럼, 대한변협과 플랫폼의 주장은 팽팽하게 대립하며 좀처럼 합의점을 내지 못하고 있다. 차후 이들 사이 대립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