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STO 제도권 편입, 국민연금이 ‘코린이’ 된다? – ③ 장단점 정리·향후 전망
장점: 시장 안전성 확보/ 토큰 발행자 다각화/ 신산업 창출 단점: 가치 하락 가능성/ 낮아질 변동성/ 발행자 제한 가상화폐 거래소보다는 브로커, 은행 등 기존 증권사들에 호재
제도권화의 장단점과 그 의미
장점부터 살펴보자면 크게 3가지 장점이 있다.
투자자를 위한 안전성 향상: 토큰 증권이 제도화되면 투자자 입장에서 더 안전한 시장이 된다. 제도화는 곧 신뢰할 수 있는 규제와 감독이 도입된다는 의미다. 이는 투자자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것이며, 시장에 대한 신뢰도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토큰 발행자의 다양화: 토큰 증권이 제도화되면 이전에는 규제나 재정적 장벽으로 인해 참여할 수 없었던 발행자를 포함해 더 다양한 발행자가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자금 규모가 크고, 현금 흐름이 무거워 환금성이 떨어지는 부동산, 미술품 △진입장벽이 높았던 빌딩 등에 대한 투자가 용이해진다. 이러한 다양화는 토큰으로 발행할 수 있는 자산의 범위를 넓히고 투자 기회를 늘릴 것이다.
신산업 창출: 토큰 증권의 제도화는 증권형 토큰 발행(STO)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산업을 창출할 것이다. 증권형 토큰의 기초자산에 문화예술 상품, 지식재산권 등을 포함함으로써 가치 창출 주체를 기업 외에 저작권자, 소유자 등 개인으로 확대해 볼 수 있다. 이는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기업가 정신 문화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단점 또한 크게 3가지를 꼽아볼 수 있다.
가치 하락 가능성: 기존에 발행되어 거래되고 있는 디지털 자산(예: 리플 등)의 증권화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규제 적용으로 인해 투자 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 규제가 적용되면 이전에 발행된 디지털 자산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
낮은 변동성: 토큰 증권은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실물 자산을 기반으로 하므로 변동성이 낮을 수 있다. 이는 토큰 증권이 다른 유형의 디지털 자산보다 수익성이 낮을 수 있다는 의미다.
발행자 제한: 이론적으로는 모든 실물 자산을 증권형 토큰으로 발행할 수 있지만, 시스템으로 들어올 때 규제할 수 있는 자산만 토큰으로 발행할 수 있다. 토큰을 디지털 자산으로 분류할 때보다 토큰을 발행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제한이 더 많다.
기본적으로 지난해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기본원칙이 토큰 증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증권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며, 권리의 실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해 개별 사안별로 판단하고 ▷증권인지를 검토·판단하고, 토큰 증권에 해당할 경우 증권 규제를 준수할 책임은 토큰 증권을 발행·유통·취급하려는 당사자에게 있으며 ▷해외에서 발행된 경우도 국내 투자자를 대상으로 청약을 권유하는 등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는 우리 자본시장법이 적용되고 ▷자본시장법을 의도적으로 우회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증권 규제의 취지와 투자자 보호 필요성 등을 감안해 적극적으로 해석 적용을 하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발행’의 권리까지 나눠 갖는다. 계좌관리기관은 증권사가 주로 맡고, 총량 관리는 한국예탁결제원이 맡을 전망이며, 이해 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STO 발행과 유통은 분리하는 원칙이 적용된다. A 증권사가 발행·인수·주선한 증권을 A 증권사 스스로 유통할 수 없고, 자기계약도 금지된다는 의미다.
전반적으로 금융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수많은 규제가 덧붙여진 영향이다. 자본시장법의 기존 법률을 적용하기 때문에 새로운 자산의 추가나 거래에 많은 제약이 가해지는 만큼 가상자산 거래가 가지는 빠르고 간편한 거래의 이점이 덜하다. 말하자면 혁신성이 떨어졌다. 혁신성이 저하된 만큼 투자자 입장에선 상품의 수익성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저하될 수 있다.
앞으로의 방향성 예상
금융위원회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발행 및 유통 체계를 확립하고 증권사, 은행 외의 발행자도 허용했다. 상반기 안으로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의 요건을 전자증권법에 신설하고, 이를 충족하는 발행인은 분산원장에 자신이 발행하는 증권을 직접 등록할 수 있게 됐다. 분산원장 기술 기반인 토큰 증권은 계좌관리기관이 단독으로 계좌부를 관리하는 기존 전자증권과 달리, 여러 노드가 참여해 기록을 검증하므로 사후적 조작·변경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증권사와 은행 기존 고객의 이용 편의성, 새로운 발행인의 규제 기준 충족 및 신뢰도 구축 어려움의 문제 등으로 증권 토큰은 중앙화 거래 시장의 하나 즉, 코넥스처럼 또 하나의 주식 시장처럼 될 공산이 커 보인다. 그리고 그 거래 대상은 코스피와 코스닥의 상장 요건을 만족하지 못해 장외거래에 의존하는 스타트업들, 빌딩 등 부동산, 시행 개발 관련 부동산 PF, 크라우드 펀딩 등이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는 암호화폐 및 거래소와 어느 정도 연계될지 여부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거래에 암호화폐가 필요한 경우 토큰화된 증권의 분산원장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사실상 거래가 제한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많은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바이낸스와 FTX가 보여준 행태와 유통 공급 오류로 인해 신뢰를 잃은 암호화폐를 위해 숨통을 틔워줄 것 같지는 않다.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STO를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신 브로커와 은행을 통해 규제하는 시나리오로 이어질 전망이 높다. 정부가 인사권을 쥐고 있어 관리가 용이한 금융지주 산하의 은행과 증권사를 외면하고 구태여 위험한 선택을 할 필요는 없다. 일부 투자자에게는 실망스러운 소식일 수 있지만, 시장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