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결권 첫 도입 기업 ‘콜로세움코퍼레이션’, 넘어야 할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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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풀필먼트 솔루션 'COLO' 운영사, 복수의결권 첫 테이프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 활성화는 의문, 주주들 설득도 과제
복수의결권 도입이 기업가치 훼손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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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콜로세움코퍼레이션

‘복수의결권’ 도입 1호 기업이 나왔다. 복수의결권은 주식 1주에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벤처기업이 지분 희석의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호 기업 탄생과 함께 복수의결권 도입 움직임이 확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콜로세움코퍼레이션,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 안건 통과

2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인공지능(AI) 물류 서비스 스타트업 콜로세움코퍼레이션은 이달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창업자인 박진수 대표에게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차등의결권이라고도 불리는 불리는 복수의결권은 빅테크 기업과 같이 유니콘(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비상장사)을 지향하는 기업들은 물론, 개발에서 제품화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바이오 벤처기업에 이르기까지 지분매각에 의한 자금조달에도 불구하고 경영권 상실의 위험 없이도 기업 경영을 가능케 한다.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은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정돼 가능하며 창업 이후 누적 투자금액 100억원 이상, 최종 투자가 50억원 이상인 기업이어야 한다. 창업주로서 현재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에게만 발행할 수 있으며, 벤처기업의 창업주가 투자를 유치해 지분이 30% 이하로 하락하거나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발행이 가능해진다.

2019년 설립된 콜로세움코퍼레이션은 자체 개발한 AI 풀필먼트 솔루션 ‘COLO’와 전국 33곳의 물류센터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오늘배송·빠른배송·새벽배송 등 차별화된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으로, 매년 매출과 물동량이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콜로세움코퍼레이션은 지난해 10월 넥스트랜스, 기술보증기금 등에서 시리즈 A2 라운드 투자를 유치하면서 누적 투자유치액 100억원을 넘어섰다.

이번 안건 통과에 대해 콜로세움코퍼레이션 관계자는 “기관투자자들이 박 대표의 경영 능력 등을 믿어준 결과”라고 말했다. 콜로세움코퍼레이션에 투자한 벤처캐피탈(VC) 관계자도 “창업 이후 안정적으로 성장해 왔고, 앞으로의 비전이나 계획도 기대가 되는 만큼 박 대표의 경영 권한을 강화하는 데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당일 콜로세움코퍼레이션을 찾아 복수의결권과 관련해 논의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복수의결권 발행,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중기부는 1호 기업이 탄생과 함께 복수의결권 도입 움직임이 확산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올해 주주총회 시즌에 맞춰 복수의결권 도입을 검토한 기업들이 여럿 있었다”고 설명했다. 벤처투자 시장이 위축되고 스타트업들의 기업가치가 떨어지면서 복수의결권을 발행하려는 수요가 증가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대규모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창업자의 지분이 그만큼 희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비상장 바이오 벤처들이 복수의결권을 발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바이오 벤처기업 대표는 “현실적으로 복수의결권 발행이 가능한 기업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다. 신주 발행으로 대표가 기존 VC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신주를 매입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결국 대표가 보유한 주식을 복수의결권 주식으로 전환하려면 기존 주주들의 100% 동의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회사에서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하고, 해당 정관에 근거해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가중된 특별결의 요건을 재차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이 얼마나 활성화될 것인지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외에도 최종 투자 금액 50억원, 누적 투자 금액 100억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 기업에 한정한 점과 벤처기업의 발기인만이 창업주로 인정돼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이 가능한 점도 복수의결권 활성화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복수의결권 도입으로 기업가치가 평가절하되는 등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송치승 원광대 경영학과 교수의 ‘해외 복수의결권과 기업가치 간의 연구’ 논문에 따르면 복수의결권 도입 기업에 대한 자본시장 반응은 물론, 도입 기업의 현금흐름 등을 이용한 기업성과 연구에서도 대부분이 기업가치가 훼손되는 부정적인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CalPERS)이 2018년 복수의결권을 유지한 기업의 주식 편입을 금하는 원칙을 세운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다. 또한 미국 기관투자자협회(CII)는 2019년 뉴욕증권거래소(NYSE)와 나스닥에 복수의결권 도입 기업의 상장 금지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