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나나 ‘허위사실 유포’ 구제역 고소, 개인·기업 뒤흔드는 사이버렉카 근절 대책 시급
나나, 구제역의 '마약 성관계' 루머에 "잘못 건드렸다" 고소
르세라핌도 사이버렉카 대상 민형사 고소 진행, 선처 없어
돈 되면 뭐든 한다? 악의적 ‘허위 정보’에 기업도 병들어 가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가 마약 성관계 루머를 유포한 ‘구제역(본명 이준희)’을 고소했다. 구제역은 앞서 인기 먹방 유튜버 쯔양의 과거를 빌미로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이버렉카 유튜버다. 가짜뉴스를 퍼뜨려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사이버렉카와 관련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나나-르세라핌, 사이버렉카 상대로 법적 대응
24일 나나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고소장 제출했다”며 “선처 없이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악플러들 또한 마찬가지”라며 “자극적인 이슈 거리로 저를 선택하셨다면 아주 잘못된 선택이라는 거 직접 보여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구제역? 누군데 저를 아십니까? 잘못 건드렸다”고 경고했다.
이는 앞서 구제역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와 통화하던 중 언급한 내용을 저격한 것으로,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구제역은 나나가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인플루언서와 진한 스킨십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팬들이 나나의 SNS를 통해 걱정의 글을 남기자 곧장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현재 구제역은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태로, 구제역에 대한 첫 공판은 내달 6일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그룹 르세라핌도 사이버렉카를 대상으로 강경 대응에 나섰다. 르세라핌 소속사 쏘스뮤직은 최근 미국 연방법원에 유튜브 채널 운영자 신상 정보 제공을 요청했다. 이에 미국 연방법원 측은 신상 정보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인용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의 사이버렉카는 르세라핌과 관련한 갖가지 루머를 만들어 퍼트린 ‘이슈피드’와 ‘숏차장’이다.
쏘스뮤직 측은 향후 진행 과정에 대해 “플랫폼으로부터 유튜브 채널 운영자의 정보를 제공받으면 수사기관에 이 정보를 증거로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수사기관이 유튜브 채널 운영자의 신원을 특정해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가짜 뉴스로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고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사안에 대해 선처 없이 강경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르세라핌 측은 민사와 형사 소송 절차도 진행 중이다.
유튜브 가짜뉴스에 기업도 피해
최근에는 기업들도 사이버렉카의 타깃이 되고 있다. 재계 주요 그룹을 대상으로 총수 등 주요 경영인을 거론하며 자극적인 제목의 가짜뉴스로 사용자 클릭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회장 해임안 통과’, ‘대통령이 구속수사 긴급지시’, ‘회장이 젊은 여성과 재혼 발표’ 등 허무맹랑한 게시물이 대표적이다. 앞서 한 SNS 사용자는 자신이 특정 그룹 오너가(家) 부회장과 결혼한다는 허위 게시물을 올려 해당 그룹에 문의가 빗발치게 만들기도 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악성 게시글도 가짜뉴스의 발원지 중 하나다. 지난 2016년 한 중소 자동차 부품업체는 완성차 기업이 기술을 탈취했다며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항소심, 상고심까지 법원은 해당 완성차의 손을 들어줬지만 소송 기간 내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는 이 완성차 기업을 비방하는 댓글이 줄을 이었다. 한 글로벌 패스트푸드기업도 지난해 ‘감자튀김에서 쥐 다리가 나왔다’는 커뮤니티 게시글로 곤욕을 치렀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성분을 분석한 결과 이물질은 감자의 일부로 밝혀졌지마, 이미 SNS를 타고 수많은 사람에게 가짜뉴스가 퍼진 탓에 해당 기업은 치명타를 입었다.
피해 크지만 처벌은 솜방망이, 공적 제재 필요성↑
문제는 가짜뉴스 확산에 따른 개인 및 기업의 피해가 커지고 있음에도 처벌은 미약하다는 데 있다. 실제로 사이버렉카가 첫 고소부터 징역을 선고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대부분 소액의 벌금형에 그친다. 섬네일과 제목은 자극적으로 만들면서 사실 보도를 교묘하게 짜깁기하는 경우엔 처벌이 어렵기 때문이다.
유튜브 차원의 제재 조치도 미미한 수준이다. 유튜브는 2017년 8월부터 노란 딱지 정책을 도입해 문제적 영상에 대한 수익 창출을 제한하고 있지만 이는 앞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차단하는 것이지 기존 수익을 막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이 같은 정책 외에는 이렇다 할 규제 장치도 마련돼 있지 않다.
전문가들은 유튜버의 이런 무질서한 상태의 배경에 공적 제재의 부재가 있다고 지적한다. 유튜브는 현행법상 방송으로 분류되지 않아 방송법으로 규제를 받지 않는다. 방송통신 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해 삭제, 접속차단 등의 시정요구만 할 수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국내 사이트는 삭제를 하도록 의무화를 할 수 있지만, 해외사업자는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아 심의 내용을 보내고, 자율적인 차원에서 삭제를 하도록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정요구를 받더라도 유튜브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알아서 해결할 부분인 셈이다. 또 영상도 삭제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이용자가 해당 영상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 조치다.
이렇다 보니 플랫폼이 사이버렉카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도록 법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은 “현행법에는 플랫폼이 자발적으로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다”며 “플랫폼이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신속하게 신고를 받고 신고받은 것에 대해 삭제, 이용 정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법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유튜브 채널 ‘꿀단지PD’의 하동훈 운영자도 플랫폼에 책임을 부여하기 전 정부의 가이드라인 제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튜브는 광고를 통해 돈을 버는 기업이기 때문에 트래픽이 많이 발생하는 사이버렉카 영상을 원천 차단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며 “유튜브에 알아서 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