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광진·류화현 “티메프 회생 관리인 양사 대표가 적합” 의견에 피해자 중심 비판 여론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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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 선임 두고 논란의 중심에 선 티몬·위메프 대표, 피해 셀러 측 "2차 가해"
M&A 추진 계획 발표한 티메프에 일각선 '책임 전가' 가능성 제기되기도
법조계 "대표자 관리인 선임은 관행, 양사 대표 행보에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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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사진=티몬, 위메프

1조3,000억원 규모의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티메프)가 회생과 파산의 기로에 선 가운데, 이번 사태의 책임자로 꼽히는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가 회생 개시 시 자신들을 관리인으로 올리는 게 적합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피해 셀러와 채권단 측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법조계에선 큰 문제 없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양사 대표의 행보는 관행에 따른 결과일 뿐이란 것이다.

류광진·류화현 대표 “관리인 선임 시 양사 대표가 적합”

4일 업계에 따르면 류광진·류화현 대표는 최근 법정 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을 통해 법원에 제출한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에서 관리인 선임에 대해 “양사 대표가 적합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근거로는 ▲채무자 회사가 단독 대표이사 체제를 유지해 온 점 ▲양 대표 모두 회사의 총괄적인 운영 흐름과 매출에 관련된 주요 결정 등 경영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 ▲채무자 회사의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만한 다른 인물이 없다는 점 등을 꼽았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피해 셀러 및 채권자들 사이에선 격렬한 반발이 나왔다. 양사 대표가 관리인 선임 의견을 직접 내놓은 건 피해자에 대한 ‘반성 없는 2차 가해’란 것이다. 피해 셀러 측은 “해당 신청서를 낸 시점이 7월 29일인데, 여전히 관리인 선임에 대한 의견이 바뀐 건 없다”며 “아무리 기업 사정을 잘 알아야 한다고 해도 이미 재정 파탄을 일으킨 장본인들 아닌가. 미덥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채권자 측 역시 “기업을 망하게 한 사람들을 기업을 살리는 관리인으로 임명하는 게 말이 되냐”며 “그야말로 2차 가해”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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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선 비판 여론, “ARS 프로그램 연장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

시장에선 양사 대표가 관리인으로 선임될 경우 사실상 자율구조조정(ARS) 프로그램을 연장한 것과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ARS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앞서 자율적인 구조조정 협의가 이뤄지도록 법원이 지원하는 제도다.

티메프는 지난달 2일 서울회생법인으로부터 ARS 프로그램 승인을 받았다. 이로써 티메프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앞서 한 달의 시간을 벌 수 있었지만, 막상 티메프 측은 지난달 30일 열린 2차 회생절차 협의회까지 채권자가 만족할 수준의 자구안을 내놓지 못했다. 이에 안병욱 서울회생법원장은 “(티메프의) ARS 프로그램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빠른 시일 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며 ARS 연장을 불허했다.

그러나 양사 대표가 관리인으로 선임되면, 자산 관리 책임 역시 재차 대표 측으로 넘어간다. 채권자들 사이에서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다시 맡기는 꼴’이라는 목소리가 쏟아지는 이유다. 일각에선 “양사 대표가 관리인으로 선임되면 다른 곳에 책임을 떠넘길 가능성이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대표 측이 회생 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하겠단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류화현 대표는 지난달 2차 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내 사모펀드 2개 회사에서 출자하겠다는 인수의향서를 받았다”면서 “15곳의 투자자와 투자 유치를 위한 미팅을 진행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법률상 문제없어, 일종의 관행”

다만 법조계에선 양사 대표의 행보에 크게 문제없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기존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존 경영자가 아닌 다른 외부인을 관리인으로 선임하게 되면 회생절차를 기피하게 되는 만큼 기존 경영자에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회생 성공 가능성을 높이겠단 취지다.

이를 바탕으로 통상 기업이 회생절차를 신청한 경우 기존 경영진을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기존 경영자 관리인 체제(DIP)’에 돌입하게 된다. 법률상 대표 측의 관리인 선임 요청은 일반적인 관행일 뿐이란 것이다. 박시형 법무법인 선경 대표변호사는 “법원이 회생 개시를 결정할 시점에 두 대표의 횡령이나 범죄 사실이 수사기관을 통해 기소 처분을 받는 수준이 아니라 고소·고발이나 의혹 정도라면 이들을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게 수순”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