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 불법 공매도 52건 적발, ‘외국인 불법 공매도 세력 존재’ 사실로 드러나

금감원, 지난해 6월부터 전담조사팀 꾸려 ‘불법 공매도 기획 조사’ 실시 지난달까지 적발된 ‘무차입 공매도’ 76건 가운데 33건에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업계 “인수위 출범 때부터 불법 공매도 엄단 의지 다져온 정부, 향후에도 적극 대응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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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악의적 무차입 공매도 등의 불공정거래 52건을 적발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출범 시작부터 불법 공매도와 주가 조작 등에 관한 처벌 강화 방안을 찾겠다고 선포한 바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해 6월 전담조사반인 공매도조사팀을 발족시키며 불법 공매도 엄단에 대한 의지를 다져왔다.

금감원, 무차입 공매도 집중 조사 및 제재 강화

불법 무차입 공매도 세력이 활개를 치고 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무차입 공매도 76건을 조사해 33건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나머지 43건에 대해선 순차적으로 조치해 불법 공매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시장에 알릴 계획이다.

주문 실수 등의 사유로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된 사례는 있었지만, 고의로 낸 매도 주문을 통해 주가를 하락시켜 이득을 본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적발 건수 또한 크게 늘었다.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금감원 공매도조사팀이 적발한 불법 공매도 건수는 52건으로 지난해 34건보다 50%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무차입 공매도 위반자 대부분은 외국인이었다. 지난해부터 올해 4월까지 적발된 무차입 공매도 86건 가운데 외국인 위반 건수는 72건으로 전체의 83%를 차지한다. 금융당국이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한 7개 위반 사안도 모두 외국인이 주도했다.

공매도가 대체 뭐길래

공매도는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산을 매도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향후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대로 혹은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뒤 차후 실제로 주가가 하락하면 같은 종목을 하락한 주가로 되사는 방법으로 차익을 얻는 매매기법이다.

예를 들어 향후 삼성전자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는 투자자가 공매도를 한다고 가정해 보자.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는 6만원이다.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투자자는 삼성전자 주식을 빌려 6만원에 매도 주문을 낸다. 만일 3일 후 결제일에 주가가 5만원으로 떨어졌다면, 투자자는 5만원에 주식을 매수한 다음 빌린 주식을 갚고, 1만원의 시세차익을 얻는다.

공매도는 그간 국내 증시에서 개미 투자자(개인 투자자)들의 공분을 사 왔다. 개인투자자의 꾸준한 매집으로 상승세를 타던 증시가 공매도 한 방에 급격하게 하락한 경우가 비일비재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이어진 하락장에 공매도 확대까지 맞물리면서 불만과 비판이 고조됐다.

그간 정치권에서도 공매도 폐지 혹은 개정을 논의해 왔지만, 몇 가지 순기능을 이유로 쉽게 없애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특정 주식의 가격이 단기적으로 과도하게 상승할 경우 공매도를 통해 적정 가치로 되돌리는 ‘가격발견 기능’ 효과가 있다. 매도 주문의 증가는 증권시장의 유동성을 높이는 만큼 미국을 비롯한 선진 금융시장에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사진=한국증권금융

불법 공매도 세력 뿌리 뽑겠다는 정부

현 정부는 지난해 인수위 출범 때부터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혀왔다. 이에 지난해 법무부도 공매도를 주가조작에 준하는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징역형 등으로 강력히 처벌하기 위한 대응을 마련했다. 특히 불법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실질적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법률을 개편하고, 서울 여의도 증권가를 관할하는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수사단과 범죄수익 환수팀을 신설하기도 했다.

금감원도 지난해 6월 공매도조사전담팀을 출범시키며 공매도를 악용한 불공정거래에 대해 면밀히 감시해 왔다. 특히 블록딜, 임상실패 등의 악재성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테마·유형을 집중 분석해 혐의를 포착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현재 금융당국의 불법 공매도 척결에 대한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하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공매도 거래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불법 공매도를 엄단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최근 시장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의심되는 CFD, TRS와 연계한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하고, 그간 조사해 온 ‘악재성 정보 공개 전 대량 공매도’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공매도는 실제 기업가치보다 과도하게 주가가 상승한 종목의 적정 가치를 형성하는 순기능이 있다. 그러나 공매도가 오히려 저평가 종목의 발목을 붙잡는 경우가 대다수인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반발은 거셀 수밖에 없다. 외국인 불법 공매도 세력의 존재가 사실로 밝혀진 지금,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국내 증시가 선진 금융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