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성과 부풀리기’ 차단 나선 금융당국 “IFRS17 자율 적용 제한”
IFRS17 주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 발표
해지율 현실화로 재무 건전성 제고 목적
보험사 ‘보험료 인상-판매 중단’ 딜레마
앞으로 보험사들이 저마다 유리한 방식으로 회계 규정을 해석하는 ‘고무줄식 회계’가 금지된다. 상품 해지율 등을 회계에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금융당국이 미세 조정에 나서면서다. 일부 보험사가 성과를 부풀리기 위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가정을 적용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조처로,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보험사 ‘옥석 가리기’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부적절한 이익 부풀리기 안 돼”
7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에 적용되는 회계제도인 IFRS17의 새로운 원칙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4일 금융위와 금감원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IFRS17 주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과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연착륙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당시 회의에서 금융당국은 국내 보험사들이 무·저해지 상품의 해지율을 높게 가정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부풀렸다고 판단했다. 무·저해지 상품은 보험료 완납 전 계약을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이 아예 없거나 적은 상품을 뜻하는데, 해당 상품의 계약 해지 고객이 많을수록 보험사의 이익이 증가한다.
금융당국은 대다수 보험사가 무·저해지 상품의 해지율이 높다고 전제해 자사의 수익성을 부풀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외사례 및 산업통계를 분석해 보험료 완납 시점 해지율이 0%에 수렴하는 모형 중 ‘로그·선형모형’이 가장 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일반적으로 보험 소비자들은 손해 방지를 위해 납입 완료 시점에 가까울수록 상품을 해지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만약 로그·선형모형이 아닌 다른 모형을 적용할 경우에는 감사보고서 및 경영공시에 해당 모형을 적용하는 이유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원칙이 아닌 예외를 적용했을 때 그 이유와 두 가지 모형의 차이점을 명확히 설명하라는 취지로, 이를 통해 회사의 수익이 실제에 부합하는지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기납 종신보험의 해지율도 현실화한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5~7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고 3~5년 거치 후 10년 시점에 계약을 해지하면 납입 보험료의 130%가량을 돌려받는 상품으로, 소비자들은 이를 사실상 저축성 상품으로 인식해 보너스가 지급되는 10년 시점에 해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보험사 대부분이 이를 낮게 설정해 이익을 부풀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은 유사한 형태인 일시납 저축성보험의 11차년도(비과세요건 충족 및 환급률 급증 시점) 평균 해지율이 29.4~30.2%라는 점을 감안, 단기납 종신보험의 해지율을 30%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했다.
다수 회사가 보험 부채 산출 시 손해율 가정을 경과 기간 및 담보별로만 구분하면서 연령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가 됐다. 이 경우 연령에 따른 손해율 추세가 반영되지 않아 향후 보험부채와 보험계약마진(CSM)이 부정확하게 산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 당국은 통계가 충분한 경우에는 보험사가 직접 연령별 손해율을 산출하되, 직접 산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경과 기간별 연령합산 손해율과 연령별 상대도를 활용해 간접 산출도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이번에 발표된 계리가정 가이드라인은 2024년 연말 결산부터 적용된다. 단 손해율 가정은 회사 내 결산 시스템 수정 등 물리적 한계가 있는 경우에 한해 2025년 1분기까지 반영할 수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속 가능한 보험산업을 위해서는 보험회계에 대한 불신을 반드시 타파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개선 조치를 통해 보험회사가 계리적 가정을 합리적으로 산출하는 기틀을 마련하고, 산업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숙하는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무·저해지 상품 판매 중단 가능성↑
금융당국은 이번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면 보험업권 지급여력비율(K-ICS)이 올해 6월 말(217.3%) 대비 약 20%p가량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다. 또 개별사에 대한 영향은 기존 경과조치에 포함해 수용성을 높일 계획인 만큼 업계 전반 건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K-ICS는 계약자의 보험금 지급 요청에 대비해 회사가 내부에 준비해 두는 자금이 얼마나 되는가를 나타낸 비율로, 현행 보험업법은 이를 10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의 평가는 사뭇 다르다. 보험업법 규정과는 별개로 금감원이 K-ICS를 150% 이상으로 유지할 것을 권고한 데다가, K-ICS이 개별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을 가늠하는 지표로 활용되는 탓에 20%p 하락은 그 파급력이 막대할 것이란 주장이다. 여기에 IFRS17 회계기준에 따라 보험부채를 시가로 적용하면서 금리 하락 등 회사의 재무 건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급증했다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보험료 상승 및 일부 상품의 판매 중단 가능성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특히 문제가 된 무·저해지 상품의 경우 판매 중단이 유력한 상황이다. 이들 상품은 저렴한 보험료를 앞세워 소비자를 공략해 온 만큼 보험료 인상 시 경쟁력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방안대로 해지율을 가정하면 CSM이 줄어든다”고 짚으며 “상품 수익성은 떨어지는데 리스크는 증가하고, 거기에 요구 자본도 많이 쌓아야 하니 결국 보험사 입장에서는 무·저해지 상품을 점점 팔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보고 ‘또’ 손보고
무·저해지 보험과 관련한 보험사의 건전성 논란은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금융당국은 이들 상품의 합리적 설계·판매를 위한 해지율 산출과 검증을 위한 기준을 제시했다. 해지환급금 수준이 낮을수록 해지율을 더 낮게 적용하고, 납입 기간이 지날수록 해지율도 순차적으로 축소하는 방식이다.
이같은 행정지도에 따라 보험사들은 무·저해지 보험 상품에 적용하는 해지율의 산출 및 해당 상품 개발 과정에서 실시하는 수익성 분석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야 했다. 최적해지율 가정은 최근 경험통계를 기반으로 보험상품, 해약환급금 수준, 경과기간, 납입기간을 구분해 산출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대규모 인력과 비용의 소모가 불가피했다.
해당 행정지도는 2022년 1월 시행돼 지난해 한 차례 연장을 거쳐 최근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면서 보험사들은 또 한 번 비용의 지출과 관련 상품 판매 중단 사이에서 고민하게 됐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무·저해지 보험은 매년 400만 건 이상 판매되며, 그 비중은 전체 보험의 15%에 육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