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S] 세계 각국에서 앞다퉈 도입하는 ‘경기대응완충자본’

CCB, 모든 은행이 보통주 자본의 2.5%를 추가로 보유하도록 의무화 CCyB, 국가별로 0%에서 2.5% 범위에서 추가 자본 적립 권장 전 세계 중앙은행이 채택한 글로벌 은행 규제 바젤 III의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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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러 나라에서 경기대응완충자본(Countercyclical Capital Buffer, CCyB)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거나 부과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2016년 도입 이후 쭉 0%를 유지하다 이번 달에 처음으로 1%를 올리기로 결정했다. 호주 지난 1월, 스위스 2월, 스페인과 룩셈부르크가 4월부터 CCyB를 반영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스웨덴, 영국, 프랑스 등 전 세계의 많은 국가에서 CCyB를 시행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앞다퉈 CCyB를 도입하는 이유는 뭘까. 점차 글로벌 경제가 상호 연결됨에 따라 CCyB는 계속해서 뉴스에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CCyB가 무엇이며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면 끊임없이 진화하는 글로벌 금융 세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경기대응완충자본이란?

CCyB는 경기 사이클에 따라 조정되는 동적 자본 완충 장치다. 명칭에서 ‘경기 대응(Countercyclical)’이라는 단어는 경기 흐름에 역행하는 움직임을 상징한다. 경제가 호황을 누리고 신용이 확대되면 당국은 CCyB를 높일 수 있다. 이는 은행이 더 많은 자본을 보유해야 한다는 의미다. 반대로 경제가 침체기에 접어들면 버퍼를 감소시켜 은행의 자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CCyB는 은행이 돈을 빌려주는 대상의 버퍼를 가중 평균한 값으로 계산된다. 이는 자본 보전 버퍼의 일부를 구성하며, 전적으로 보통주자본으로 알려진 자본 유형으로 구성된다. 은행이 최소 버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자본 분배에 제한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은 은행의 운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사실 CCyB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BCBS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경기대응완충자본의 적립 규모는 「신용/GDP 갭」이 하한 임계치 L을 넘어서면 적립되기 시작해, 상한 임계치 H에 이르면 더 이상의 적립이 이뤄지지 않는 형태로 설계돼 있다. 간단히 표현하면 규제당국은 신용이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성장이 너무 과도한 탓에 위험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는지 계속 주시해야 한다는 의미다. 국가나 관할권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는 만큼 평가를 위한 일률적인 규칙은 없으나 국제결제은행(BIS)은 5개 원칙과 몇몇 지표를 권장하고 있다. 이에 당국은 최선의 판단을 통해 관할 지역의 버퍼를 설정해야 한다.

그렇다면 실제 상황에서 CCyB는 어떻게 작동할까. 경제가 어려울 때 은행을 뒤덮는 보호막을 생각해 보면 쉽다. 예를 들어 은행이 막대한 대출을 통해 공격적으로 자산을 확장하는 경우, 규제당국은 이러한 자산의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을 대비해 은행의 안전성을 높이려 CCyB를 인상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은행은 잠재적인 경기 침체기에 지급 능력을 보호할 수 있는 더 큰 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CCyB가 제공하는 여러 이점 중 가장 중요한 기능은 시스템 리스크 제한이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2007~2009년 글로벌 금융 위기와 그 후의 대침체가 신용의 폭증으로 인해 악화됐다고 지적한다. 특히 CCyB를 규제 도구로 사용했다면 이 기간 동안 심각한 금융 위기와 그에 따른 소비의 급격한 감소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또한 CCyB는 호황기에 은행의 수익성을 떨어뜨리는 단점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금융 시스템에 안정성을 불어넣는다는 큰 장점이 있다.

완충자본의 역할

완충자본(capital buffer, CB)은 규제당국이 은행에 최소 요건 이상으로 보유하도록 요구하는 추가 자본이다. 자본보전완충자본(Capital conservation buffer, CCB)과 경기대응완충자본(CCyB)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금융 위기 시 최소 자본 비율을 유지하고 자본 규제의 경기순환성을 완화하기 위해 고안됐다.

CCB는 모든 은행이 항상 보통주 자본의 2.5%를 추가로 보유하도록 의무화하며, 시스템 리스크를 고려해 국가별로 0%~2.5% 범위에서 추가 자본을 적립하도록 요구한다. 한편 은행이 완충자본을 포함한 자본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면 이익배당에 제한을 받게 되고, 자기자본을 늘려야 한다는 압박도 받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완충자본은 은행에 대한 보호 메커니즘이자 규제 제약으로 작용한다.

추가 자본의 역할은 은행의 안전 쿠션이다. 금융 환경이 악화되더라도 은행이 손실을 흡수하고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해준다. 규제당국은 다양한 유형의 자본 중에서 보통주자본(CET1; Common Equity Tier 1)에 중점을 두는데, 보통주자본은 대부분 은행의 보통주를 포함하며 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다.

보통주자본은 14가지의 인정 요건을 충족하는 보통주,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기타 포괄손익누계액, 소수주주지분 등으로 구성된다. 14가지의 인정 요건은 크게 청산 시 청구권의 최후순위성, 청산 시를 제외하고는 상환되지 않는 영구성, 배당의 완전한 유연성, 최우선적 손실흡수성 등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보통주자본의 높은 질적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기타 Tier 1자본은 적격요건을 만족시키는 증권, 자본잉여금, 소수주주지분의 일부 등으로 구성되며, 적격요건은 후순위성, 영구성, 배당재량권 등 14개로 구성되어 있다.

감독당국의 역할

CCyB는 단독으로 존재하는 제도가 아니다. 2007~2009년 금융 위기 이후 전 세계 중앙은행이 채택한 일련의 조치인 바젤 III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앞서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은행 규제를 강화하고 금융 시스템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마련했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지만 CCyB를 시행할지 여부는 각국의 개별 당국에 달려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통화감독국 및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 협의하여 CCyB를 설정할 수 있다.

정책당국이 경기대응완충자본의 부과나 조정 시점 및 규제수준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바젤위원회가 제안한 신용/GDP 갭과 더불어 다양한 지표(자산가격, 자금조달 및 대출 스프레드, 신용부도스왑 스프레드, 도매자금조달비중, 경상수지/GDP, 금융시장변동성지표, 신용상 황조사, 스트레스 테스트 등)의 움직임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을 거친다. 아울러 정책당국은 바젤위원회의 「경기대응완충자본 운용지침」에 따라 신용/GDP갭 수준과 적정 경기대응완충 자본비율의 선형관계를 나타내는 버퍼가이드를 산출해 규제 수준 결정 시 이를 참고하게 된다. 또한 은행과 규제당국 모두 CCyB에 대한 특정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은행의 경우 최소자본요건을 공개하는 것만큼 자주 경기순환완충자본 요건을 공개해야 하며, 당국은 CCyB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사용한 프레임워크와 정보 및 모든 버퍼 결정 등을 BIS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