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가치만 수조원” 나스닥 진출 시동 거는 네이버웹툰, 차후 과제는
덩치 불린 네이버웹툰, 나스닥 진출 본격화
경쟁사 카카오웹툰은 프리 IPO 이후 '감감무소식'
변수 산적한 한국 웹툰업계, 상장 후 흐름은?
네이버웹툰이 나스닥 상장 절차에 돌입했다. 전 세계에서 탄탄한 충성 고객층을 확보하는 데 성공하며 실적이 크게 개선된 가운데, 북미 시장 내에서 기업공개(IPO) 움직임을 본격화한 것이다.
네이버웹툰의 상장 움직임
3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따르면 네이버웹툰 본사이자 북미 법인인 웹툰 엔터테인먼트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각) IPO를 위한 증권신고서를 SEC에 제출했다. 종목 코드는 ‘WBTN’으로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JP모건, 에버코어가 주관사를 맡았다. 업계에서는 본격 상장까지 약 4~6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발행 규모와 공모가액은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다만 블룸버그는 지난 2월 웹툰 엔터테인먼트의 기업가치를 30억∼40억 달러(약 4조1,550억∼5조5,400억원)으로 평가하고, 이번 상장으로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최대 5억 달러(약 6,925억원)를 조달할 것이라 전망한 바 있다.
웹툰 엔터테인먼트는 전 세계 150개국에 약 1억7,000만 명의 월간 활성 사용자(MAU)를 보유한 ‘공룡 웹툰사’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월간 유료 사용자(Monthly Paying Users)는 780만 명, 무료 사용자가 유료로 전환하는 결제 전환 비율은 4.6%로 나타났다. 매출액은 지난해 12억8,000만 달러(약 1조7,572억)로 전년 10억 달러 대비 28% 증가했고, 순손실은 같은 기간 1억3,300만 달러에서 1억4,500만 달러(약 1,991억원)로 9% 늘었다.
카카오웹툰은 상장 여부 ‘불투명’
업계는 네이버웹툰과 경쟁사인 카카오웹툰의 ‘희비교차’에 주목하고 있다. 카카오웹툰이 속해 있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2021년 3월 카카오페이지(웹툰·웹소설 플랫폼)와 카카오M(음악·영상·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제작·유통사)이 합병해 출범한 기업으로, 같은 해 9월 멜론컴퍼니를 흡수합병하며 현재의 형태를 갖추게 됐다. 당시 카카오는 합병을 통해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몸집을 불린 뒤 국내 증시 상장에 도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2022년 말 시장 상황 및 재무 구조가 악화하며 상장에 제동이 걸렸고, 결국 IPO에 도전하는 대신 상장 전 지분 투자(프리 IPO)를 유치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틀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프리 IPO 당시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싱가포르 투자청으로부터 11조3,000억원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아 1조2,000억원의 투자를 유치한 바 있다.
현재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상장 여부 역시 불투명하다. 지난해 10월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했다는 혐의가 불거지며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IPO에도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가 드라마 제작사 고가 인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며 상황이 한층 악화했다.
웹툰업계의 불안정한 구조
한편 증권가에서는 네이버웹툰이 상장 이후로도 수많은 ‘벽’을 넘어야 할 것이라는 분석이 흘러나온다. 국내 웹툰업계가 당면한 제도적 혼란이 차후 네이버웹툰의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차 저작물 작성권’ 관련 처분은 현재 웹툰업계의 불안정한 구조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지난 2월 공정위는 국내 26개 웹툰 플랫폼 사업자가 사용하는 웹툰 연재계약서를 심사해 웹툰 작가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불공정약관 5개 유형을 시정했다. 시정된 불공정약관 유형은 △웹툰 콘텐츠의 영화·드라마 제작 등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부여(무단으로 설정)한 조항 △2차적 저작물의 우선협상권을 설정하면서 우선협상 결렬 시, 저작자가 제3자와 거래하는 조건을 제한하는 조항 △웹툰 작가의 고의·과실 없이도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조항 등이다.
당시 공정위 조치로 △네이버웹툰 △넥스츄어코리아 △레진엔터테인먼트 △머들웍스 △서울미디어코믹스 △엔씨소프트 △투믹스 등 7개 웹툰 플랫폼 사업자는 해당 조항 내용을 자진 삭제했다. 네이버웹툰의 경우 계약서에 ‘제공자는 제3자와 글로벌 2차 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 네이버웹툰에게 통지한 계약 조건보다 제공자에게 더 불리한 조건으로 제3자와 계약 조건을 정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