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억원대 횡령·내부통제 부실로 경남은행 중징계 전망, 잇단 제재에 소비자 신뢰도 하락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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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대규모 횡령 사고 발생, 업계서도 "중징계 피하긴 어려울 것"
내부통제 부실 등 경남은행 책임론 확산, "임직원·은행장 등도 제재받을 수 있어"
노사관계에까지 리스크 확대되기도, 성과급 환수 조치에 노조 측 반발 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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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3,000억원대 횡령 사고가 발생한 경남은행에 중징계를 내릴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내부통제 부실 및 늑장 보고 등 책임을 물어 고위 경영진까지 포함한 임원급에 인적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단 것이다. 이에 따라 경남은행에 대한 신뢰도 하락 역시 불가피해졌다. 이미 금융사고 등으로 제재를 받은 전례가 적지 않은 탓이다.

금감원, 23일 제재심서 경남은행 징계 논의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오는 23일 열리는 제재심에서 경남은행 횡령 안건을 올린다. 이날 제재심에선 경남은행에서 벌어진 횡령 사고에 대한 징계 수준이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8월 경남은행에선 3,000억원에 달하는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금융권에서 발생한 횡령 중 가장 큰 규모다.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서 직원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경남은행이 자체 감사에서 파악한 횡령 규모는 78억원이었으나, 금감원과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 횡령 규모는 3,098억원으로 확대됐다.

금감원은 이번 횡령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은행의 내부통제 실패로 봤다. ▲장기 근무자에 대한 순환인사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 ▲고위험 업무에 대한 직무 분리를 실시하지 않은 것 ▲거액 입출금 등 중요 사항을 미흡하게 점검한 것 등에서 경남은행의 책임이 크다는 것이다.

이에 금융권에선 경남은행이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사에 대한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와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으로 나뉘는데, 중징계로 분류되는 건 기관경고부터다. 기관경고를 받은 금융사는 이후 12년 동안 금융 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게 된다.

횡령 사고와 관련된 임직원 및 은행장도 무더기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감원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내부통제 실패에 책임이 있는 관련 임직원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남은행이 속한 BNK금융지주도 책임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지주 차원에서 이행해야 할 자회사 내부통제 관리를 부실하게 운영한 것이 드러난 탓이다. 실제 BNK금융은 지난 2014년 이후 고위험 업무로 분류되는 PF 대출 관련 내부통제 점검을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 전례 다수 있는 경남은행, 이번에도 중징계받나

이번 사태로 중징계가 확정되면 경남은행에 대한 소비자 신뢰는 더욱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사고 등으로 인해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전례가 이미 많기 때문이다. 당장 지난해 12월만 해도 경남은행은 기관경고와 과태료 1억1,000만원 부과 등 제재 조치를 받았다. 직원의 불법 차명 거래 등이 원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경남은행 전 지점장 A씨는 2018년 4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장모 명의의 차명 계좌를 이용해 193차례 주식 거래를 해왔으며, 매매 내용을 통지하지도 않았다. 금융투자판매업 직무를 겸하는 은행 직원은 주식 등을 매매하는 경우 본인 명의로 하고 매매 내용도 분기별로 보고해야 하는데, 이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같은 시기 경남은행의 금융거래 실명 확인 의무 위반 사례도 적발됐다. 앞서 경남은행은 일반 투자자 195명을 대상으로 사모펀드 207건, 총 370억원 규모를 판매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계좌 개설 당시 명의인이 내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위임 서류나 실명 확인 증표도 없이 명의인이 직접 내점한 것처럼 계좌를 개설했다는 점이다. 경남은행은 금융투자 상품의 위험성 등에 대한 설명을 일반 투자자가 이해했음을 서명·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않았으며, 관련 설명서조차 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불완전 판매를 한 셈이다.

지난해 6월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절차 미준수를 이유로 과태료 4,000만원의 제재 조치를 받은 바도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경남은행은 지난 2018년 7월 27일 이사 1명이 불참해 이사회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을 득하지 않은 채 최대 주주의 특수관계인 BNK캐피탈에 대한 기준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대출금액 1,500억원)를 의결했다. 현행 은행법과 은행법 시행령은 “은행이 그의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 대해 자기 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50억원 중 적은 금액(이하 기준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미리 이사회 재적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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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환수에 노사관계도 악화 수순

이런 가운데 경남은행 내 노사관계가 악화하고 있단 점도 부담을 키우는 요소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1일 경남은행은 이사회를 열고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직원들에게 지급된 성과급 중 일부 항목(이익배분제·조직성과급·IB조직성과급)을 환수하기로 의결했다. 횡령액 반영에 따른 재무제표 수정으로 순손실액 435억원이 발생하는 등 수치가 변한 만큼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해 성과급 환수를 결정했다는 게 이사회 측의 설명이다. 결국 3,000억원대 횡령 사태로 실적이 마이너스(-) 전환함에 따라 성과급을 환수하겠단 것이다.

노동조합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와 합의 없이 성과급을 환수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란 것이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경남은행지부는 ‘경남은행 직원 성과급 환수 조치에 대한 노동조합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일반 직원들에 대한 성과급 환수는 은행장 이하 경영진이 해야 할 최선의 업무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가장 우선인 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징계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노조는 성과급 환수의 정당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노조 측은 “은행은 일반 직원의 급여성 성과급 중 일부마저도 당기순이익 변동에 따라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지만 막상 주주 배당에 따른 부당이득 여부는 설명조차 없다”며 “포괄적 주식 교환의 방식으로 BNK금융그룹은 경남은행을 완전자회사로 편입해 운영하는 만큼 지주사의 책임 있는 해명도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일반 직원의 급여 중 일부인 성과급은 부당이득이고 BNK금융그룹의 배당금은 부당이득이 아닌 이유를 먼저 설명하라”고 일갈했다.

이에 경남은행 측은 “법률 검토 결과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는 결론을 얻었고 직원이나 노동조합에도 해당 내용을 설명한 상태”라며 “성과급 환급 대상자는 경남은행 전 직원이며, (성과급 환수는) 법률적으로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성과급 환수는 법률 검토 결과에 따라 정당하게 이뤄지는 절차라고 강력히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노조 측은 경남은행 측 주장과 관계없이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반발도 점차 거세질 전망이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소송 참여 의사를 물은 뒤 법무법인을 선임해 본격 소송을 준비하겠다고 밝힌 상태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노조 관계자는 “결산이 완료된 재무제표를 수정해 그 결과에 따라 직원들의 임금 및 성과급을 반환한 전례는 없다”며 “상급단체와 연대해 경영진의 성과만능주의가 유발한 내부통제의 실패와 금융사고의 책임을 일반 직원에게 전가하는 선례를 남기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경남은행을 둘러싼 내부통제 부실 리스크가 노사관계에까지 전염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