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균·항바이러스 첨가제 연구소기업 트윈위즈, 프리 A 투자 유치

연구소기업 트윈위즈, 항균·항바이러스 첨가제 개발 및 상품화 성공 무독성 물질, 제품 물성 변화·추가 공정 없이 항균 특성 99.99% 향상 가능 최근 5년 사이 급증한 연구소기업, ‘기술의 선순환’ 창출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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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트윈위즈

한국재료연구원(KIMS, 원장 이정환)은 연구소기업 트윈위즈가 20억 원 규모의 프리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투자엔 기술보증기금, 블루포인트, 경남벤처투자, 부산연합기술지주가 참여했다.

트윈위즈는 기능성 액상 항균·항바이러스 첨가제 전문 기업으로, 높은 금속이온을 발생시키는 액상형 항균·항바이러스 첨가제를 개발해 사업화에 성공했다. 플라스틱, 필름과 같은 다양한 수지나 섬유, 잉크, 페인트, 도료 등에 소량을 첨가하는 것만으로 기존 제품의 외관이나 물성 변화 없이 항균·항바이러스 효과를 부여할 수 있다.

김창수 트윈위즈 김창수 대표는 “이번 투자 유치를 통해 스케일업과 양산 고도화 등 본격적인 사업 확장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개인위생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신종 감염병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스타트업이 되겠다”라고 밝혔다.

물성 변화 없는 기능성 항균·항바이러스 첨가제 개발

트윈위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재료연구원이 설립한 연구소기업이다. 연구소기업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공공연구기관 기술의 직접 사업화를 위해 자본금의 10% 이상을 출자해 특구 내에 설립한 기업을 말한다.

트윈위즈는 다양한 제품의 외관이나 물성의 변화 없이 항균ㆍ항바이러스 기능을 부여하는 소재 기술을 개발했으며, 이를 제품화하는 데 성공했다. 트윈위즈가 개발한 첨가제를 다양한 수지에 첨가할 경우, 기존 제품에 광학적·기계적·열적 물성 변화를 주지 않고 항균 특성을 99.99% 향상할 수 있다. 첨가제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없앨 수 있는 여러 금속화합물을 혼합한 뒤 포뮬레이션 과정을 거쳐 개발했으며, 유기 항균제 및 나노 화합물이 전혀 사용되지 않은 무독성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트윈위즈는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 팁스(TIPS)에 선정된 바 있다. 팁스는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활약할 기술 아이템을 보유한 창업팀을 민간 주도로 선발해 연구개발(R&D)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밖에도 최근 경남 스타트업 IR 온사이트 경진대회 대상(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경남 스타트업 IR대전 대상(창원상공회의소 회장상), 동남권 메가시티 창업경진대회 장려상(울산중소벤처기업청장상) 등을 수상하며 기술력을 입증하는 데 성공했다.

사진=트윈위즈

기존 항균 필름 한계 극복

현재 시중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항균·항바이러스 제품은 항균 필름이다. 항균 필름은 엘리베이터 버튼 및 문손잡이, 터치스크린 등에 사용되고 있으나, 잦은 사용으로 훼손될 경우 항균 지속성이 오래 유지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트윈위즈의 첨가제를 사용할 경우, 항균 필름을 만들고 붙이는 추가 공정 없이도 항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첨가제이기 때문에 추가 공정 없이도 기존 제품에 자외선(UV)·열경화 작업이 가능하며, 수지와 혼합된 형태로 구현돼 항균ㆍ항바이러스 효과를 반영구적으로 지속할 수 있다. 또한, 포름알데히드나 암모니아와 같은 유해 화학물질 또한 쉽게 제거할 수 있어 실내 공기 정화, 탈취, 새집증후군 등의 해결에도 효과적이다.

규제 완화로 급증한 연구소기업

지난 2006년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뿌리를 둔 ‘콜마BNH’가 연구소기업 1호로 등록된 이후, 지난 9월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아이큐어의 합작품 ‘원큐어젠’이 연구소기업 1,000호로 지정됐다. 연구소기업 증가율은 2006년 최초 출범 이후 10여 년 동안 미미했으나, 최근 5년 사이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최근 5년간 연구소기업 급증의 원인으로는 규제 완화가 지목된다. 2021년 6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며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때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지분 보유율이 대폭 완화됐다. 그간 정부 출연연구기관에서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때 보유해야 하는 의무 지분율은 자본금에 따라 10억원 이하는 20%, 10억~50억원 15%, 50억원 이상은 10%였다.

해당 규제는 벤처기업 및 신기술 창업 전문 회사의 설립 주체 의무 지분율이 10% 이상인 것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이 맞지 않으며, 이로 인해 연구소기업 창업에 제약이 많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개정안은 자본금에 따라 차등 적용되던 의무 지분율을 10%로 일원화, 타 제도와 형평성을 보장하도록 했다. 기술 개발 등 투자를 위해 자본금을 증액할 때도 최소 지분율을 현행 10%에서 5%로 완화해 의무 지분율 감소에 따른 이탈 우려를 줄였다.

연구소기업은 기술 연구·개발에 선순환을 부른다는 평을 받고 있다. 실제로 최초의 연구소기업인 콜마BNH의 경우 현 투자 회수분 1,300억 중 반을 연구·개발에 재투자하고, 나머지 반을 연구원에 나눠 인센티브로 돌아가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연구소기업이 성공하면 그 보상이 개인이 아닌 연구원에 돌아가고, 연구원은 이를 R&D에 재투자해 기술 발전을 도모하는 선순환이 발생하는 것이다. 최근 증가한 연구소기업이 우리나라의 기술 발전의 탄탄한 기반이 되어줄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