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손 들어준 법원, 로톡 변호사 징계에 대한 공정위 과징금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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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톡 이용 변호사에 대한 변협 징계 정당"
변협 측 리걸테크 플랫폼에 대한 강경 대응 예고
타타·로톡에 이어 직방·삼쩜삼 등도 규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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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테크(법률·기술 결합 서비스) 혁신’을 둘러싼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등 변호사 단체와 로톡 간 다툼에서 법원이 변협 측 손을 들어줬다. 변협 등이 법률 서비스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들 단체에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이를 계기로 변호사 단체들이 로톡 등 법률 플랫폼에 대한 강경 대응과 규제를 예고하면서 앞으로 국내 리걸테크 산업이 퇴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원 “변협 징계,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없어”

24일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정준영)는 변협과 서울변호사협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소속 변호사를 징계한 원고의 행위는 변호사법에 따른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변협의 규정 개정과 소속 변호사에 대한 감독·징계에 절차적 하자가 없고 징계 대상자는 로톡 외에 대체할 수 있는 광고 수단이 있었다”며 “징계 등의 조치는 공정거래법 위반의 적용 대상이 아닌 데다 원고가 경제적 이윤이나 이익을 얻은 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는 변호사 직무는 리걸테크 등 변화에 탄력적이고 유연한 규제가 요구된다”면서도 “변호사 광고의 범위를 정하는 사안은 변협에 상당한 재량이 있다”고 명시했다. 변협 등이 관련 규정을 바꿔 변호사를 징계한 조치가 변협의 재량권 하에서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판단이다. 이어 “기존 법체계와 리걸테크의 충돌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변호사가 리걸테크를 이용할 경우, 사업 내용이나 활동 등에 대해 변협의 적정한 검토·심사 등 검증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변협 징계 변호사 123명에 대해 징계 처분 취소

앞서 변협은 로톡과 같은 법률 플랫폼이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변호사 알선’ 등에 해당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변협 측은 2021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변호사 윤리장전’ 등을 개정해 변호사의 법률 플랫폼 서비스 이용에 대한 징계 근거를 마련한 뒤 로톡 가입 변호사에게 서비스 탈퇴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고, 이듬해 10월 이에 응하지 않은 변호사 123명에게 견책, 과태료 300만원 등의 징계를 부과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법무부가 변협의 징계 결정을 취소하면서 전환점을 맞았다. 당시 법무부는 징계 대상자가 위반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거나 이용 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등의 처분을 내렸다. 이어 올해 2월 공정위는 “변호사 간 경쟁과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했다”며 변협과 서울변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각 10억원을 부과했다. 이후 로톡 등 법률 플랫폼 서비스가 운영을 재개하면서 사태가 마무리되는 듯했으나 이날 법원이 변협 측에 힘을 실어주면서 리걸테크를 둘러싼 갈등이 다시 재점화되는 분위기다.

실제 변호사 단체들은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변협은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공정위가 법 적용 대상이 아닌 행위에 무분별하게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이번 판결을 통해 법률 플랫폼에 대한 변협의 징계가 합리적으로 근거 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도 “앞으로 변호사 광고 규정을 위반한 법률 플랫폼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하면서 규제에 나설 예정”이라며 “장기적으로 법무부와 변호사 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합리적으로 리걸테크 업체를 통제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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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아주의 ‘AI 변호사’ 서비스도 징계 개시에 결국 중단

변호사 단체와 분쟁을 겪고 있는 곳은 로톡만이 아니다. 올해 3월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선보인 ’24시간 무료 챗봇 AI 서비스’에 대해서도 변협은 변호사법 등을 위반했다며 대륙아주와 소속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 청구를 결정했고, 결국 대륙아주는 지난 8일 서비스를 중단했다. 이에 대해 이규철 대륙아주 대표변호사는 “변협의 징계가 국내 리걸테크 산업의 경쟁력 악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벤처 업계에서는 기득권 단체의 규제가 혁신을 더욱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가 거세다. ‘타다 사태’가 대표적이다. 2018년 출범한 타다는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주목받았지만, 택시업계의 고발에 택시 기사 분신 사건까지 일어나자, 2020년 여야는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6월 대법원이 4년 만에 타다가 불법이 아니라고 최종 판결했지만 이미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는 성장 동력을 잃은 뒤였다.

리걸테크 외에도 산업계에서는 직방과 부동산 중개업, 삼쩜삼과 세무사 등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업계와 기존 전문직역 간 갈등이 화두다. 특히 세무사회는 “삼쩜삼이 자격도 없이 세무 대리를 했다”며 검찰, 국세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정위 등에 잇달아 삼쩜삼을 고발했고 논란은 22대 국회에서 입법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국내 스타트업 10곳 중 6곳 “규제로 인해 어려움 겪어”

이 같은 규제 리스크에 국내 스타트업의 경영 환경도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지난 6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창업 7년 내 스타트업 3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스타트업 규제 및 경영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64.3%가 ‘규제로 인해 애로를 겪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경쟁국과의 비교에서는 ‘한국의 규제 수준이 미국·중국·일본 등 경쟁국보다 높다’는 응답이 37.7%를 차지했다. ‘규제 수준이 유사하다’는 기업은 57%, ‘규제 수준이 낮다’는 기업은 5.3%에 불과했다.

경영상 가장 큰 애로사항(복수 응답)으로 ‘투자 재원 축소, 자금 조달 및 관리의 어려움’이 71.3%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신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법률·제도’가 44.7%로 집계됐다. 스타트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과제로는 응답 기업의 53.3%가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의 과감한 폐지·개선’을 꼽았다.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개선이 시급한 규제 분야로는 ‘진입 규제’가 49.7%로 가장 많았고 신기술의 사업화 단계에서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제도인 규제 샌드박스에 대해서는 부정적 인식이 과반(54.7%)을 차지했다.

같은 달 실시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조사에서도 같은 결과가 도출됐다. KDI에 따르면 규제로 인해 매출 감소를 겪은 기업은 31.4%로 사업 지연을 겪은 기업은 29.4%, 신규 투자 여력이 감소한 기업은 17.6%로 집계됐다. 업계 관계자는 “기술 변화가 빠른 상황에서 시간이 가장 중요한데 규제로 인해 시장 진출이 지연되면 스타트업이 혁신의 기회를 놓치게 되고, 이는 대기업 등과 격차가 더 벌어지게는 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빠르게 제도를 마련해 그 안에서 스타트업이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