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트레이드, ‘메이커 테이커’ 시스템 도입해 수수료 최대 40%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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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와의 차별화 위해 두 주문 다른 요율 적용
수수료 최대 40% 인하할 것, 개인투자자 수혜는 미지수
"차별화된 상품 없이 수수료 출혈 경쟁 예고만"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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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넥스트레이드

한국거래소의 70년 독점을 깨기 위해 구축하는 대체거래소(ATS)의 준비법인 넥스트레이드가 저렴한 수수료 시스템을 도입한다. 넥스트레이드는 주문 종류에 따라 다른 수수료율을 적용할 계획인데, 최대 40% 낮게 매길 방침이다. 다만 이는 증권사가 거래소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낮춰주는 것이라 이 수혜가 개인투자자들에게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넥스트레이드, 수수료 인하로 차별화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내년 1분기 ATS 개설을 추진 중인 넥스트레이드는 수수료를 산정하는 데 ‘메이커 테이커(maker-taker)’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시장 유동성을 만드는 메이커와 이를 가져가는 테이커의 주문을 분리해 수수료를 달리 받겠다는 구상이다. 한국거래소의 경우 일괄적으로 거래대금의 0.0023%를 수수료로 매긴다. 넥스트레이드와 한국거래소가 받는 수수료는 투자자가 직접 거래소로 지불하는 게 아니다. 주식 거래 수수료는 크게 2가지로, 고객이 증권사에 내는 수수료와 증권사가 거래소에 지불하는 수수료로 나뉜다. 즉 넥스트레이드가 수수료 낮춰준다고 해서 고객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의미다.

메이커란 시장에 호가를 내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뜻으로 당장의 시장 가격이 아닌 가격을 정해 놓고 주문(지정가주문)을 내는 이들이다. 가령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1주당 1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면, 주가가 9만9,000원으로 떨어질 것을 예상하고 이 가격에 매수 예약을 걸어두는 게 지정가주문이다. 넥스트레이드는 이 메이커 수수료를 한국거래소보다 40% 저렴하게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반대로 테이커란 유동성을 가져간다는 의미로, 메이커처럼 따로 가격을 설정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에 주문을 내는 이를 일컫는다. 시장 가격에 주문을 내고 호가를 하나 가져간다는 뜻에서 테이커라는 이름이 붙었다. 넥스트레이트는 테이커에 대해선 한국거래소 수수료보다 20% 낮춰주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메이커의 수수료가 테이커보다 저렴한 이유는 메이커가 호가를 내 유동성을 공급한 공을 인정해서다.

투자자는 필요한 경우 거래소를 선택해 주문을 넣을 수 있으나 증권사는 인위적으로 선택하지 못한다. 증권사는 다양한 거래 가격을 비교해 투자자의 주문이 최선의 방식으로 체결되도록 보장하는 최선집행의무를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증권사가 고객으로부터 매수 주문을 받았고, 한국거래소에 올라온 주식이 ATS보다 더 싸다면 증권사는 한국거래소에서 해당 주문을 체결해야 한다. 수수료 마진을 위해 ATS를 택한다면 이는 최선집행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

한국거래소 70년 독점 체제 깰까

업계는 넥스트레이드가 1956년부터 70년 가까이 이어진 한국거래소의 독점 체제를 깨고 대체거래소로 성장할 수 있을지에 주목하고 있다. 우선 ATS가 조기에 시장에 안착해 정책 취지에 달성하려면 연계 증권사를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 투자자들의 저변을 넓히고 거래를 최대한 많이 유입시키는 것이 출범의 최대 관건인데, 그 기준으로 보면 절반은 성공했다는 평가다.

넥스트레이드는 낮은 수수료를 비롯해 다양한 주문방식, 빠른 주문과 체결 속도 등을 차별화 요소로 내세우고 있다. 다수의 증권사와 함께 자동주문전송 시스템(SOR, Smart Order Routing)도 이미 개발하고 있다. 특히 ATS의 가장 큰 강점은 거래시간의 유연성이다. 넥스트레이드는 밤 9시까지 매매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높은 한국 주식시장에서 직장인들은 회사의 눈치 보지 않고, 퇴근 후에도 원하는 시간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단, 주식 거래시간을 연장하기 위해선 거래와 시장 감시 기능을 맡은 한국거래소와 결제를 담당하는 예탁결제원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거래소가 운영되지 않는 시간에도 이들의 물적, 인적 자원이 필요한데 이를 해결하려면 사전조율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복수 거래시장으로 경쟁을 통해 비용절감과 서비스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 투자자들은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실제로 해외 사례에서 정규 거래소와 ATS간 경쟁으로 거래수수료가 크게 인하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매매체결 속도 역시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정규 거래소와 ATS간 IT 부문 경쟁은 국내 자본시장 거래 인프라를 고도화하는 촉매제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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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토이미지

수익성은 여전히 ‘의문’

다만 한국거래소 및 금융당국 사이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해외 ATS 사례처럼 제도권밖의 특화 상품은 팔지 않기 때문이다. 기존 거래소와의 차별성이 부족해 결국 수수료 출혈 경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넥스트레이드는 해외의 ATS 사례처럼 STO(토큰증권)나 중소기업 매매채권, 비상장주식 등 비제도권 상품에 주력하지 않고, 수수료 인하와 영업시간 연장을 통해 경쟁력을 담보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한국거래소가 증권사로부터 증권거래회비 명목으로 거둬들이는 수수료는 거래 횟수마다 0.0027%로, 이는 세계 최저 수준이다. 심지어 해당 수수료는 거래 플랫폼 서비스와 거래 후 청산 수수료 두 부문을 합친 비용으로, 매매 수수료만 한정할 경우 더 낮게 책정된다. 한국거래소 고위 관계자는 “거래소 회원사(증권사)들 중에서는 편의에 따라 브로커리지(위탁매매) 수수료를 일절 지불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당사보다 더 낮은 수수료로 존립하려면 주주인 증권사가 계속 출연해야 할 텐데, ATS에 그만한 메리트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사 관계자도 “수수료는 명시적 비용일 뿐, 더 중요한 것은 잠재적 거래비용”이라며 “내가 원하는 호가를 냈을 때 이를 받아줄 수 있는 마켓 뎁스가 중요한데, 신규 거래소엔 유동성이 부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욱이 넥스트레이드는 한국거래소에 상장심사·청산·시장감시 등 업무와 관련해 추가 수수료를 지불하면서 수익성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ATS는 상장주권 또는 증권예탁증권(DR)의 매매체결 기능만 수행할 수 있어 그 외의 기능은 한국거래소와 그의 전자등록기관(KSD)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거래소는 올해 4월 ATS 시장감시 수수료 부과 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용역을 입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거래소 수수료 체계상 규제 관련 수수료를 별도로 부과하지 않아 ATS에 대한 시장감시 수수료 부과의 합리적인 판단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은 것이다.

여기에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의 주주가 완전 일치하지 않는 것도 수수료 전쟁 이슈에 불을 지피고 있다. 한국거래소 대표주주 가운데 메리츠증권과 JP모건증권 서울지점,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 맥쿼리캐피탈리미티드 등은 넥스트레이드의 주주로 참여하지 않았다. 만약 한국거래소가 수수료를 받지 않게 되면 이들이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제기할 수 있는 만큼 한국거래소 입장에선 비교적 자유롭게 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다는 분위기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넥스트레이드는 사내유보금 없이 이익이 생기면 즉각 배당금으로 주주(증권사)들이 가져갈 계획이었는데, 출자금만큼의 이익을 얻기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