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또 비리 적발, 이번엔 수억원 ‘상품권 깡’으로 5천만원 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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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경제단체와 짜고 차익 5천만원 챙긴 강원 새마을금고 임직원
대구 새마을금고 임원도 매월 1억원 상품권 환전해 1,000만원 챙겨
비리로 얼룩진 새마을금고 행태에 재부상한 감독 권한 이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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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새마을금고중앙회/사진=MG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이 지역 경제단체 관계자와 짜고 단행한 이른바 ‘상품권 깡’ 범행으로 재판에 넘겨져 처벌을 받게 됐다. 이들은 온누리·지역 상품권 판매 및 환전 대행업무를 맡고 있는 새마을금고의 역할을 2년 가까이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무부터 차장까지 나란히 ‘상품권 깡’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강원지역 모 새마을금고 전무 A씨(53)와 상무 B씨(55), 차장 C씨(49)에게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새마을금고 과장 2명과 대리 등 3명에게는 벌금형(500만원)을 내렸다. 또 이들 직원과 공모한 지역 단체에서 상무 직책을 맡고 있는 D씨(61)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가족과 지인 등의 인적 사항을 이용해 5~10% 할인된 가격에 대량 구매한 지역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에서 거래가 이뤄진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차익을 챙기고,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판매 및 환전 대행 수수료를 새마을금고 측에 지급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은 가족과 지인 등의 명의를 빌려 월 구매 한도 내에서 상품권을 대량 구매한 뒤 지역 단체 관계자 D씨에게 넘겼고, D씨는 상품권들이 전통시장에서 쓰인 것처럼 직접 환전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거나 새마을금고를 찾아 환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수법으로 이들이 사들인 상품권만 6억원에 달했고 이 중 현금으로 바꿔 거둔 부당이익은 5,000만원이 넘었다. 새마을금고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지자체로부터 얻은 판매 및 환전 대행 수수료도 1,000만원가량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수사단계 및 공판 과정에서 공탁 등을 통해 피해복구가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각 범행 경위와 가담 정도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대구 새마을금고 이사장도 ‘상품권 깡’으로 수년간 부당이득 챙겨

새마을금고의 상품권 깡은 지난 2022년 대구의 한 지점에서도 발생한 바 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 대구본부 등에 따르면 대구 서구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E씨는 친인척과 지인 등을 동원한 상품권 깡을 통해 부당이익을 챙겼다.

E씨는 상인 자격을 도용해 협회를 만들어 상품권 매입과 환전을 반복했다. 개별 가맹점의 경우 월 1,000만원 한도까지 상품권 환전이 가능하다. 하지만 협회 또는 상인지회는 한도가 더 높다는 점을 이용했다. 이를 통해 E씨는 지인들에게 개인이 살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선 상품권을 판매하도록 도움을 줬다. 특정인에게 과도한 할인을 제공, 부당이득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E씨는 매월 1억원가량의 상품권을 매입해 1,000만원 상당을 수년간 수취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임원의 불법 수취는 상품권 유통에 관여한 이들이 의문을 제기하면서 적발됐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시장 상인회 관리비 사적 유용, 자녀 회사 물품 구매 강요, 인사권 남용 등에 대한 문제점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현재 E씨는 파면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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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백화점’ 오명관리·감독 주체 이관론 재부상

새마을금고의 끊이지 않는 비리에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관리·감독 능력이 또 다시 도마에 오르면서 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 주체를 행안부에서 금융당국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재차 높아지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박정희 정부 시절 새마을운동을 근간으로 계‧두레 등 지역 민간 사금융을 제도권에 두고자 발족했다. 새마을금고가 제도권으로 들어온 때는 1972년이다. 당시 ‘사금융 양성화 3법’에 근거해 법인 설립에 착수했고, 1973년 새마을금고연합회가 만들어졌다. 당시 맞이한 새마을운동 부흥기와 함께 조직망도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등 본격적으로 성장했다.

이후 1982년 ‘마을금고를 새마을 이념 실천조직’으로 정의한 ‘새마을금고법’이 제정됐고, 입법 과정에서 내무부(현 행안부)와 재무부(현 기획재정부)가 주무부처 지정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다 결국 내무부로 일원화됐다. 당시 정부에서는 내무부가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다. 신용사업 부분만은 재무부 산하로 두려고 했지만, 이마저도 실패했다. 해당 법에 따라 감독권은 재무부에서 내무부로 이관하고 설립 인가권, 제재권, 청산권 등 종합적인 통제를 받게 됐다. 신용공제사업에 대해서만 행안부와 금융위원회가 함께 감독할 뿐이다. 즉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시의 칼날’은 오직 행안부만 쥐고 있는 셈이다.

또한 다른 상호금융기관들은 주무부처와 감독체계가 분리돼 있는 반면 새마을금고의 경우 행안부의 요청이 있을 때만 이뤄진다. 행안부 장관이 금융위와 협의를 거쳐 감독을 결정하면 금감원이 나서는 방식이다. 이렇다 보니 행안부의 인력 부족과 전문성 미비로 위기를 조기에 파악하기도 쉽지 않고, 혹여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등 불안한 흐름이 감지되더라도 금융당국이 선제조치에 나설 수도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새마을금고 부실이 터질 때마다 금융당국 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법안이 여럿 발의됐지만, 모두 흐지부지됐다.

다만 금융위에서도 신중론이 강하다. 이는 감독권 이관 이후 떠안을 여러 업무와 책임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또 행안부에서 이관에 대해 반대하는 분위기가 강한 가운데 찬성하는 입장을 내비칠 경우 자칫 정부 부처간 ‘밥그릇 다툼’으로 보일 위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새마을금고가 대출 부실과 임직원 비위 등 여러 문제점을 이미 드러낸 상황에서 감독을 맡게 되면 또 다른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져야 하고, 국정감사나 청문회에서 공개적으로 질타를 받을 가능성도 농후하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검사를 마음 편하게 나갈 수 있는 실무진이 있을까 싶다”며 “그간 쌓여있던 시스템 미비나 운영상의 허점들을 어디에서부터 바로잡아야 할지 엄두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