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음주운전 피해 줄이려면 제도 적극 개선해야”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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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음주운전 방치 장치 제도 활성화 필요성 강조
보험금 지급 규정 강화·동승자 처벌 등 예방책도 제시돼
경각심 제고 위해선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규제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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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위험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 제도 활성화, 자동차보험 체계 손질, 동승자 처벌 강화 등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음주운전 사고를 선제적으로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보험연구원, 음주운전 방지책 제언

25일 천지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음주운전 등 고위험 운전자의 사고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 제도 도입 이전 운전자들이 새로운 정책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천지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음주운전 방지 장치 제도는 음주운전 재발을 70% 낮추는 효과가 있다”며 “관련 법률 시행만으로도 음주운전을 약 26%가량 감소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천 위원은 음주운전 방지 장치와 관련한 법률을 시행한 국가에서 실제 장치를 설치한 대상자가 약 20%에 불과하다는 통계 근거를 제시, 사전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 설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미이행 시 처벌 및 시행 여부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동차보험을 통해 음주운전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유인책을 제공하는 방법도 고안했다. 천 위원은 “음주운전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 규정을 강화하고, 보험료 할증률을 대폭 높여 음주운전 빈도를 줄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현재 국내 대부분 자동차보험은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의 자기차량손해는 보상하지 않지만, 가해자의 자기신체사고는 보상하고 있다.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의 필요성

보험연구원은 음주운전 사고 동승자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피력했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음주운전 사고 비율은 타인 동승 사고 비율과 유사한 추세를 보이고, 두 변수 간에는 정의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타인 동승과 음주운전 사이에 강한 선형 관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타인 동승자가 존재할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보다 높아진다는 의미다.

전 선임위원은 “일본의 동승자 처벌 강화로 인한 음주운전 사고감소 사례가 음주운전 사고 발생에 동승자 여부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일본은 2007년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음주운전을 방조한 차량 제공자, 동승자, 주류 제공자 등에게도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엔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 결과 음주운전 사망자 수는 2009년 292명에서 2022년 120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선임위원은 또 국내 음주운전 관련 입법이 사고 당시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제기된 후 시간이 지나 유야무야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미비한 제도가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전 선임위원은 “음주운전 방조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도 음주운전자와 같은 수준으로 강화함으로써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사고 예방에 관한 규제 강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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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차원의 노력은?

정부 역시 이 같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지, 점진적인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22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 시행을 통해 약물, 음주, 무면허 등 고위험 운전자의 사고부담금 한도를 폐지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사고부담금은 사고를 낸 운전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다. 법률 개정 이전 의무보험 보상한도는 대인 1억5,000만원(사망)·대물 2,000만원이었으며, 사고부담금은 사고당 최고 대인 1,000만원, 대물 500만원 수준이었다.

법률 개정으로 사고부담금 한도가 폐지됨에 따라 2022년 7월 28일 이후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이는 의무보험 보상한도 전액인 대인 1명당 1억5,000만원(사망)·3,000만원(부상), 사고 1건당 대물 2,0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부담하게 됐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사고로 1명이 사망해 대인 보험금 3억원·대물 보험금 1억원이 발생한 경우, 기존 사고부담금은 대인 1억1,000만원(의무보험 1,000만원, 임의 보험 1억원), 대물 5,500만원(의무보험 500만원, 임의 보험 5,000만원) 수준이었지만, 법률 개정 이후 사고부담금은 대인 2억5,000만원(의무보험 1억5,000만원, 임의보험 1억원), 대물 7,000만원(의무보험 2,000만원, 임의보험 5,000만원)까지 치솟았다.

아울러 기존 대인사고의 경우 사망이나 부상자의 수와 무관하게 사고당 1,0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부과했으나, 법률 개정 이후에는 사망·부상자별로 사고부담금이 부과된다.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은 기존과 같이 보험사가 일괄 처리하고, 사고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사가 운전자에게 구상하는 형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