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2년 만에 최소 출자금 50% 이상 줄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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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금 1좌 평균 6만원 넘어, 2년 새 54%↑
배당금 잔치로 잉여금 감소하자 줄자금 늘렸나
금고 측 "손해 감수해서라도 최소한 배당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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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가 조합원에게 받는 출자금의 최소 금액을 2년 만에 50% 이상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적자 늪에 빠진 새마을금고가 재무 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해 출자금을 대폭 인상한 것이다. 부실 경영에 따른 책임을 애먼 조합원에게 떠넘겼다는 비판이 나온다.

고객 돈으로 재무 건전성 개선 ‘논란’

15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282개 새마을금고의 출자금 1좌 평균 금액은 6만1,626원(지난달 말 기준)으로, 2022년 말 3만9,927원에서 약 2년 만에 54.3% 급증했다. 출자금 1좌 금액은 새마을금고 조합원이 되기 위한 최소 금액으로, 조합원들은 사실상 반의무적으로 출자금을 낸다. 새마을금고의 예·적금 이자소득세(15.4%) 비과세 혜택 등을 받으려면 ‘출자 조합원’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일선 현장에선 금고 임직원들이 예·적금 비과세 혜택을 볼모로 삼아 조합원에게 출자금 추가 납입을 압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한 금고는 지난해 출자금 1좌 금액을 2만원에서 20만원으로 10배 높인 데 이어 1년 만인 올해 50만원으로 두 배 이상 인상하면서, 조합원들에게 “내년 2월까지 출자금을 추가 입금하지 않으면 조합원 자격이 박탈돼 세금 우대를 받을 수 없다”고 안내했다. 이에 대해 한 조합원은 “출자금이 오른 건 부담스럽지만 예·적금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선 어쩔 수 없이 추가 납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새마을금고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으로 대규모 적자를 내며 경영난에 휩싸이자 부랴부랴 출자금 인상에 나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고 이사장 등 경영진이 무리한 대출로 부실을 키워놓고 이를 개인 고객에게 떠넘긴다는 것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올 상반기 1조2,019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반기 기준 사상 최대 규모의 적자였다. 새마을금고의 순자본비율도 올해 상반기 8.21%로 전년 말 대비 0.39%포인트 하락했다. 개별 단위 금고 중에는 순자본비율이 법정 최소비율(4%)을 밑돌거나 경영 개선 조치를 받은 곳도 속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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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 측 “배당 줄이면 출자금 빠져”

새마을금고의 자본은 자본금(출자금)과 잉여금(이익을 필요한 곳에 모두 사용하고 남은 금액)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지난해 새마을금고가 5,000억원에 육박하는 ‘배당 잔치’를 벌이면서 잉여금이 대폭 감소했다. 결국 단기간에 자본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출자금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새마을금고의 평균 출자배당률은 4.4%로 2021년 3.3%, 2020년 2.9%, 2019년 3.3%보다 높은 수준의 배당을 실시했다. 출자배당률은 납입출자금 대비 배당액 비율로, 새마을금고는 매년 경영 실적에 따라 배당률을 확정하고 이듬해 2~3월께 배당금을 지급한다.

지난해 말 새마을금고의 출자금 총액은 10조9,000억원이며, 올해 배당금으로는 4,800억원 정도가 빠져나갔다. 하지만 지난해 새마을금고의 순이익은 860억원으로 2022년 1조5,573억원 대비 94.5% 급감했다. 즉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이익의 다섯 배가 넘는 규모를 배당한 것이다. 개별 금고 중에는 적자에도 배당금을 지급한 곳들도 있었다. A금고의 경우 지난해 104억원의 손실에도 무려 7억5,000만원(배당률 4.3%)을 배당금으로 지급했고, B금고는15억원의 적자에도 3억9,000만원(배당률 3.9%)을 배당했다.

조합원 출자금 통장 해지 시 자본금 감소

이에 새마을금고 측은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최소한의 배당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한다. 출자금 통장을 해지하면 금고 입장에서는 자본금이 줄게 되는데, 이는 자본적정성 악화로 이어지는 만큼 울며 겨자먹기로 배당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자본적정성은 금융기관에 손실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할 충분한 자본을 갖추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순자본비율’과 ‘위험가중자산대비자기자본비율’ 등이 있다. 새마을금고 감독기준에 따르면 금고의 순자본비율이 2% 이상 4% 미만이면 ‘취약’, 2% 미만이면 ‘위험’ 등급을 받게 된다.

지난해 12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가 내놓은 경영혁신안을 보면 단위 금고의 자본산정 방식을 바꾸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다른 상호금융사 대비 새마을금고의 자본비율이 높게 보이게 하는 ‘전액환급 보장된 출자금’을 자본 항목에서 뺀다는 내용이다. 새마을금고 감독기준에 따르면 금고의 부문별 평가등급 산정 시 자산건전성의 가중치는 35%고 자본적정성은 25%인데, 금융당국이 자산건전성을 나타내는 연체율뿐만 아니라 자본적정성 지표도 감독하겠다는 것이다.